11월 15일부터 치과 홈페이지 일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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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부터 치과 홈페이지 일체 단속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4.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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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허용범위 위반 조사…적발시 행정처분

대한치과의사협회 정보통신위원회가 오는 11월 15일부터 전국 치과 홈페이지의 광고허용 범위 위반 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일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초기화면이나 인사말에 특정 전문과목을 표방하거나, 경력사항에 학회 인정의나 전문의를 표방하는 사례 등을 집중 단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보통신위원회는 Q&A나 FAQ 게시판의 게시글들이 교정 등 1∼2개 진료과목에 지나치게 치중된 경우나 기사성 자료 게재와 관련한 위반 사항도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위반이 밝혀질 경우 치협은 관계기관에 의료해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치협은 지난 8월 10일 치과 홈페이지 광고허용범위를 위반한 회원 8명을 복지부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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