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범죄행위 부당이득' 매년 34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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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범죄행위 부당이득' 매년 347억원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10.3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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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부당이득·건강보험증 대여 등 도덕적 해이도 증가

교통사고, 폭행, 자살시도, 자해 등 고의 및 범죄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사례가 매년 늘고 있고, 민사상부당이득, 건강보험증 대여 등 도덕적 해이 현상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사례 유형별 분석」을 확인한 결과 건강보험 부당이득 환수건수는 연평균 131,688건에 이르며, 환수금액은 347억 원에 달하고 있었다.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규모는 `03년 236억원, `04년 261억원, `05년 382억원, `06년 423억원, `07년6월 256억원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으며, 불과 3∼4년 기간동안 2배가 증가한 것이다.

공단은 이미 지급한 건강보험 급여가 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임이 추후에 확인되거나, 가입자가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이중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부당이득금으로 처리해 환수조치하고 있다.

민사상 부당이득, 건강보험증 대여수급 등 도덕적 해이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민사상 부당이득은 업무상 재해를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은 경우로써, 환수규모는 매년 40억 정도이다. 이 경우 산재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만, 회사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는 경우가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강보험증 대여 수급도 근절되지 못하고, 매년 증가해, 대여 수급자 수는 `03년에 1,707건, `04년 1,697건, `05년 2,302건, `06년 3,886건, `07년6월 현재 4,368건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은 보험의 원리에 의거 보호하고자 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에 우연성을 요구하므로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아닌 가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제한하거나,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공단 부담금을 가입자로부터 환수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고의 및 범죄행위'에 대한 환수 규모가 연평균 46,881건에 180억 원에 달했으며, 2007년에는 3/4분기동안 발생한 고의 및 범죄행위에 대한 환수실적 중 교통사고가 80.3%를 차지하고, 폭행, 고의성 자해, 자살시도 등도 포함돼 있었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환수조치에는 얼마 전 사회적 문제가 됐던, 자동차보험사가 보험료 지급분을 아끼기 위해 환자들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도록 설득했던 부당청구 사례도 다수 포함돼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 안명옥 의원은 "부당이득금을 노리고 고의로 부당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방법도 갈수록 치밀해지는 상황"이라며 "부당이득금 사례별로 사전확인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병원, 파출소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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