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 법난 피해자' 국가보상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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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법난 피해자' 국가보상 길 열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11.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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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의원, '명예회복 및 보상 특별법' 국회 제출

지난달 25일 국방부 과거사진상위원회가 10.27법난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입법이 추진돼 결과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10.27법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안명옥 의원을 비롯해 이재오 의원, 이상배 의원, 이해봉 의원, 김무성 의원, 이윤성 의원, 이한구 의원, 윤두환 의원, 엄호성 의원, 권경석 의원, 김애실 의원, 김태환 의원, 배일도 의원, 신상진 의원 등 14명이 공동 발의한 이번 제정안에서는 '10.27법난 피해자의 인권증진과 불교계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무총리 산하에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토록 했다.

아울러 심의 결과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원하고, 추모사업을 위한 단체설립 근거를 마련,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추모사업 및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 발의와 관련 안명옥 의원은 "사회적으로 존경받아야 할 성직자를 매도하고 민족종교인 불교를 탄압한 10.27법난의 진상이 국가기관에 의해 밝혀진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법안의 제출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안 의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을 미루는 것은 국가와 정치권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정파를 떠나 초당적인 차원의 국회통과 협조를 정치권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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