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오늘(20일) 국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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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오늘(20일) 국회 상정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11.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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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전체회의 83번째 안건으로…논의 여부 촉각

올 한해 의료계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전면개정안'이 결국 오늘(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보건복지위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상정안건들을 심의 중이다.

오늘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는 총 89개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이 중 의료법 전면개정안은 83번째 안건으로 상정돼 있다.

또한 마지막 89번째 안건으로 복지부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상정돼 있다.

▲ 현애자 의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한편, 의료법 전면개정안이 이렇듯 기습적으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시민단체, 의약단체들을 오늘 오전 연쇄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전 11시에는 국회 브리핑룸에서 참여연대, 경실련, 민주노총 등 27개 보건의료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의료연대회의'가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과 함께 '정부 의료법개정안 전면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의료연대회의는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개정안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지적했으며, "의료기관 영리화와 국민건강 불평등을 초래할 개정안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기자회견에 이어 국민의 뜻을 담은 '의료법 개악 반대 국민서명지"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의료연대회의 유혜원 부장은 "추진 과정 뿐 아니라 내용에서 이미 입법의 정당성을 상실한 개정안을 국회에서 다루는 것은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국민건강, 환자권리를 보장하는 올바른 의료법 개정을 위해 정부개정안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국회는 의료법개정안을 전면폐기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정부안)을 국회에 상정한다. 현애자의원과 27개 보건의료․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연합체인 「의료연대회의」는 정부안이 시민사회단체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그 내용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안 전면폐지를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입법의 정당성을 상실한 법으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할 것임을 밝힌다.

정부안은 의료산업화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매우 형식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의료법전면개정은 34년 만에 전면 손질하는 만큼, 변화한 의료환경과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법 개정에 따른 영향이 의료공급자 뿐 아니라 의료서비스 수요자인 국민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국민의 건강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냈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작년 말 의료법 전면개정 추진을 위한 초기 실무작업반 구성(직능단체 6명, 시민단체2명)에서부터 의료이용자인 국민의 권리보다는 직능단체의 이해에 기초하여 정부의 산업화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매우 형식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정부안은 대형병원자본과 보험재벌사의 수익 보전을 목적으로 점점 더 개악되어 왔다. 
 
정부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서비스제공체계의 전면적 영리화를 허용하고 민간의료보험 강화를 초래하는 의료상업화 조항들로 정부안의 최대수혜자는 대형병원자본과 보험재벌사이다.

정부안은 ▲병원 간 인수합병 허용을 통한 외부자본조달 수단 마련, ▲병원부대사업 전면 허용을 통한 의료기관의 수익사업 전면 허용,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관간의 가격계약 허용 등을 통한 민간의료보험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며, 환자권익보호보다는 의료서비스산업화에 대한 부분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 
또한 정부는 수차례 수정을 통해 복지부가 강조하던 국민편의증진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핵심조항이었던 표준진료지침(임상진료지침) 제정 삭제, 허위진료기록부 작성 금지 완화 등을 삭제해왔다.

의료법의 목적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있다. 그러나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료상업화를 통해 국민 부담은 늘리고 의료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으로, 비영리 의료법인과 공적 건강보험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며 출범하였다. 하지만 집권 4년 동안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보건의료정책을 더욱 심하게 훼손하였으며, 참여복지를 주장하면서 독단적인 정책추진을 시도하였다. 정부는 몸이 아픈 환자를 이용해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의료산업화를 주장하며, 의료기관과 보험회사․의료자본에게 돈벌이를 하라고 부추기는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한다.
 
17대 국회는 정부안을 전면폐기하고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한다.

우리는 그 동안 계층 간 건강불평등을 조장하고 국민의 재정 부담을 늘리는 정부의 의료법전부개정안 은 17대 국회에서 상정하지 말고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의료법 개정안 둘러싼 의혹과 문제점을 철저히 불식시키고, 의료관련 직능단체나 업계의 이해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이라는 큰 틀에서 사회적 합의적 합의에 의해 원점에서 재논의 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정부를 견제하고 민의를 충분히 들어 보완하는 기구임을 믿는다. 그러므로 17대 국회가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지 말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과제인 의료법개정안 처리를 졸속으로 추진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또한 만일 국회가 정부의료법개정안의 연내 입법을 강행하려 할 경우, 우리는 이의 저지를 위해 모든 시민사회의 역량을 모아 정부안 폐기와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법개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결의한다.
      
2007. 11. 20

현애자의원 /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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