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노인 틀니 보험 급여화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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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노인 틀니 보험 급여화에 대해
  • 편집국
  • 승인 2003.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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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0호 건치신문 논설에서 “노인 틀니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는 지난 1996년 정책연구를 통해 “노인 틀니를 건강보험 적용에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를 이미 제시한 바 있다. 그 이후에도 건강보험 보험적용 확대를 꾸준히 요구해 오면서 노인 틀니의 건강보험 적용을 계속 주장해 왔다.

또한 건치는 치과 진료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관련, 스케일링과 치아홈메우기 등 예방 치료에 대한 즉각적인 건강보험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예방 항목의 보험급여화는 노인 건강 측면에서 노인 틀니의 원인인 치주병·치아우식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아울러 노인 틀니 급여화는 많은 수의 노인이 틀니가 없어 생활과 건강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노인 인구 비율이 높고,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일수록 그 시급함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현 건강보험의 재정 구조 문제이다. 저부담, 저급여, 저수가 체계인 현 건강보험 구조 속에서 파생된 현재의 건강보험의 재정적자의 문제는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의 현 상황을 볼 때 노인 틀니 급여화를 당장 시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저작기능 회복이 자신의 경제적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구강보건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 대한 의치보철사업이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협조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취지는 좋으나 오히려 노인 틀니 급여화의 진행을 방해하는 명목으로 취급하기도 하므로, 제도적으로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노인틀니를 급여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이를 통해 노인틀니 급여의 항목과 수가를 개발하게 되면, 추후 보험 급여화에 포함할 때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치협이나 일반 치과의사들은 노인 틀니 보험급여화가 ‘보철 보험화’의 시작이라고 판단, 반대하려는 정서가 있다. 보철의 보험급여화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많은 고려가 따라야 할 사안이지만, 노인틀니의 보험급여화는 보철 보험화와는 무관하며 장애인에 대한 국가차원의 복지와 보장구 제공과 마찬가지로 노인복지와 노인의 기능장애에 대한 보장구의 제공 차원에서 되어야 하는 것이다.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건강보험의 개혁을 포함해 도입방안을 치과계 차원에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용진(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사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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