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정치인이 수수한 뇌물, 과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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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정치인이 수수한 뇌물, 과세하겠다”
  • 편집국
  • 승인 2004.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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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 모니터 보고서

국세청이 과거 권력형 부패 사건 중 정치인과 공무원이 연루된 수뢰 사건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작년 3월 세풍사건에 대한 탈세제보로 시작된 참여연대의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과세 촉구운동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어제(4일) 열렸던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자리에서 이용섭 청장은 과거 권력형 비리사건 중 뇌물(수뢰, 알선수재 등)사건에 대해 과세여부를 묻는 심상정 의원(민주노동당)의 질의에 대해 “뇌물을 소득세법의 기타소득으로 보아서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국세청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뇌물사건에 대해서는 어제 ‘과세 가능’ 입장을 표명하기 전까지는 명시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심상정 의원이 이용섭 청장에게 과세 여부를 물은 사례들은 한광옥 (전대통령 비서실장, 나라종금 퇴출무마 청탁과 함께 3천만원 수수), 임창열 (전 경기지사, 1억원을 수수하고 금감위원장에게 경기은행 퇴출시키지 말 것을 요청) 등 4가지 경우이다. 이중 일부는 판결이 확정된 사안으로 국세청이 과세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러나 이용섭 국세청장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포괄적 대가성이 인정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소득세로 과세해야 하는데, 현행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정치자금 수수에 따른 불법소득의 경우 이를 기타소득의 사례금으로 보기 곤란하여 소득세도 과세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포괄적 대가관계’라는 것은 원래 직무에 대한 대가성 있는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는 뇌물죄에 있어 대법원이 대가관계의 하나로 판례상 인정한 개념이다.

따라서 국세청의 입장과는 달리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소득세법상의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한 백번을 양보하여 설사 이를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으로 볼수 없다하더라도 ‘포괄적 대가관계’라는 것은 증여에서 흔히 발생하는 유무형의 대가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또한 이 청장은 불법정치자금 제공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의향을 밝혔다. 국세청은 이 청장의 발언대로 조속히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청장은 “불법정치자금의 경우 과세가 가능하지만 몰수 추징된 경우에는 이를 과세원인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이를 환급해주어야 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심상정, 박병석 의원 (열린우리당)의 질의에 대해, “그동안 국세청의 입장은 민간인이 수수한 배임수재죄에 대해 몰수,추징된 경우에도 과세하는 것”이라고 말해 이번 개정안이 그동안 국세청의 과세관행과 배치되는 ‘정치인에 대한 특례법’임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따라서 국세청은 앞으로 국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어제 국감장에서 김종률(열린우리당) 의원은 “불법자금이 몰수 추징될 경우 현재 대법원 판례는 과세 원인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고 주장하면서, 열린우리당의 불법정치자금 수수를 거론하며 국세청의 과세를 촉구한 심상정 의원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없는 막연한 비판‘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김 의원의 주장은 “몰수 추징과 무관하게 과세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반대로 해석한 것으로, 오히려 김 의원이 대법원 판례조차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것이다.

참여연대는 위와 같이 권력형 비리 뇌물 사건에 대한 과세입장을 표명한 국세청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과거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이 수수한 뇌물 사건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탈세제보를 할 것이다.

조세개혁센터   ⓒ 인터넷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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