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임상vs기는급여] 치경부마모증의 불소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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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임상vs기는급여] 치경부마모증의 불소처치
  • 장현주 편집위원
  • 승인 2007.12.05 04:05
  •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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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쯤  치경부 마모증의 불소처치와 관련해서 보험청구문제로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곤욕을 치른 건 내가 아니라 건강보험 공단이었다.

치경부 마모증이 심하지 않을 때는 환자에게 마땅히 해줄게 없다. 충전을 해주자니 마모부위가 손톱으로 살짝 찍어놓은 정도밖에 되지 않아 얼마안가 탈락될게 뻔하다. 시린 증상을 덜어주기 위해 레진 본딩제를 도포해주자니 도포층이 칫솔질에 얼마나 견딜지 불안하다.

▲ 불소이온의 투입
비용은 도대체 얼마를 받아야 할까. 치료해주고 환자에게 불평이나 잔뜩 듣게 되는 건 아닐까 싶다. 해줄건 없는데 환자들의 주관적 불편감은 심하다.

요즘처럼 찬바람이 부는 겨울에는 아마 말하려고 입을 열 때마다 아이스크림 베어 문 것처럼 이가 시리리라. 해줄 것이 없으니 내 최선의 정책은 약국에서 파는 시린 이 예방치약을 소개해 주는 것 정도.

그러다가  몇년 전 불소이온 투입장치를 구입했다. 장치를 구입하고 나서 진료 스트레스가 1/5은 줄어든 것 같다. 치근노출을 동반한 치경부 마모증은 물론이고 Crown 이나 Inlay 삭제 후에, 또 Resin 충전을 위한 와동 형성 후에 시린 증상을 예방할 목적으로도 쓰고 있다. 효과는 아주 만족스럽다.

진료비도 착하다. 원칙적으로 보험진료 대상이다. 물론 가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환자한테 별 부담 없이 권할 수 있고 대부분 받아들인다. 가격대비 환자 만족도도 양호한편.

하지만 보험적용에 있어선 제약이 좀 있다. 보통 환자 당 5개치아의 처치 정도는 무리가 없지만 그 이상 청구하면 삭감 당(한다고들)한다.

하지만 모든 치과의사가 알고 있을 것이다. 치경부 마모증은 절대로 독야청청으로 발생하지 않는 다는 것을. 대부분 상하좌우 대칭적으로 다수의 치아가 이환되는 것이 보통이다.

나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환자나 공단 측과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충전처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미한 마모부위를 개별적으로 모두 Air syringe test 한 뒤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를 골라서 불소이온 처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 환자는 5개 이상의 다수치에 광범위한 시린 증상을 주소로 내원했다.

▲ 치은퇴축을 동반한 치경부 마모증
검사 후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해서는 보험적용을 받기 힘들다는 얘기를 했더니 그때부터 난리가 난 것이다. 데스크에다 대고 과녁이 빗나간 불평불만을 한참이나 쏟아놓던 이 환자. 집으로 돌아간 후 심평원과 공단에다 엄청난 전화민원을 쏟아 부은 것.

공단 쪽으로부터 민원발생에 대한 연락을 받은 우리는 순간 얼마나 쫄았던지. 혹시라도 과잉진단을 한건 아닌지 챠트기록을 뒤져보고, 환자에게 충분한 고지를 했는지 머릿속도 뒤져보고, 5개가 넘는 시린이 치료를 하고 진료비를 받은 다른 환자는 없었는지 다른 기록까지 뒤지느라 난리도 아니었다.

결국 우리치과 쪽에서의 문제는 없었다고 확신하였고, 공단 쪽에서도 그 환자에 관한한 모든 청구를 받아주겠노라고 하는 것으로 사태는 일단락되었다.

▲ 다양한 정도의 치경부 마모증
버젓이 보험항목으로 표시되어 있으면서도 횟수나 개수에 제한을, 그것도 비공식적인 제한을 두는 일들이 꽤 있다고 알고 있다. 거의가 기기제조 업체나 귀동냥으로 얻어듣는 ‘카더라’통신에 의해 유포된다.

이런 제한들은 심평원의 내부규제지침으로 되어있는 것인지 어떤지도 확인할 수 없는 채로 대부분 개업의들에게 심리적 억압기제(- -)로 작동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야기되는 주증상은 보험제도에 대한 분노, 내면으로 향한 분노인 우울감, 비급여 청구로 인한 도덕적 불편감, 공격적인 합리화 등등이다.

때로는 치과업이 적성에도 잘 맞고, 여성인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유지할 수 없는 더 없는 직업처럼 느껴지다가도 이렇게 환자나 관원 (- -:;)들과의 문제에 휩싸이게 되면 갑자기 우울해진다. 다 때려치우고 싶다. 빨리 죽을 것 같다.

보험재정을 아껴야 하는 공단의 입장도 이해 못하는 것 아니지만 사실 10개가 시린데 5개만 보험청구를 받아준다는 것도 웃기는 일이다. 그게 무슨 고가 진료도 아니고 말이다. 그렇다고 그 많은 환자들 케이스에 일일이 설명을 첨부해야 한단 말인가. 뭐라고 쓸까. 10개 시림?

사회적 신뢰의 차원에서 볼 때 가장 나쁜 것은 관행적으로 과잉청구하고 관행적으로 과잉 삭감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관행적인 탈세를 예상한 고율의 세제와 똑같은 구조다. 불신의 악순환이다. 닭과 달걀사이의 존재론이다.

신뢰를 어떻게 교육할 수 있으랴. 신뢰는 다만 신뢰의 경험으로 쌓아질 수 있는 사회적 재산일 뿐.

개인적으로 불신의 고리, 관에서 먼저 끊었으면 한다. 때로 속아 넘어가더라도 말이다. 치과의사들이 불신의 고리를 끊는다 해도 그건 그 실행 여부를 양으로 측정할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다.

투명한 신뢰사회로 가는 길. 관에서 손해 보는 셈 치고 위험부담을 먼저 감수했으면 한다.

잠재적인 위법자로 취급되는 일이란 무척이나 마음 불편하다.

장현주(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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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주 2007-12-14 18:34:39
6개치아까지 보험이 된다는 것은 하루에 처치 가능한 치아숫자가 그렇다고 하는 군요. 하지만 너무 많이 하면 조사대상이 될수 있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답변해 주지 않네요. 아마 대상 치과의 진료패턴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모든치아에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한번도 없었지요. 그리고 제가 알아본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대기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현주 2007-12-14 03:26:27
요즘 불소투입을 빼고 레진 본딩을 조금씩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

김의동 2007-12-11 14:21:32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더블 코팅에서 각 본딩을 여러번 발라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튜불의 확실한 폐쇄를 위해서는 충분히 여러번 발라주는것이 중요하며 그후 충분한 warm air로 얇게 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의동 2007-12-11 14:03:05
두번째 바를 때도 시큰해하면 역시 여러차례 가능하면 안 시려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본딩을 발라주고 air, 광중합을 반복합니다. 본딩은 대부분 2번 바르지만, 아주 많이 시려하는 경우에는 세겹까지도 본딩을 발라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대부분 마지막엔 시린 증상이 많이 줄어들고 레진충전 후에는 시려하지 않습니다. 본딩이 과도하게 두껍지 않은가 우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김의동 2007-12-11 13:59:22
아래와 같이 진행하구요, 마취를 안 한 경우에 와동이 깊으면 본딩을 바를때, 환자를 시큰해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때의 시큰함은 본딩이 튜불내로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보고,본딩을 한번 바를 때 시큰해하면 바로 여러차례 본딩을 더 발라줍니다. 그리고 더 충분히(20-30초)기다리고 warm air도 더 충분히 불어줍니다. 그러면 두번째 본딩을 바를때엔 대개 좀 덜 시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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