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가칭)치과의료법 제정을 위한 연구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치협은 그동안 별도의 구강보건관련 법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판단아래 치과의료법 제정에 나선 것이다.
치과의료법이 제정되면, 그동안 의료법에 따라 메디칼 쪽과 함께 일괄적으로 규제를 받았던 불합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치협은 지난 2일까지 연구용역 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조만간 실무회의를 열어 연구사업 마감시기와 이후 제정 추진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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