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인터뷰] 황윤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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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인터뷰] 황윤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부회장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3.08.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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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진료보조사제도의 필요성은 우리도 인정”


치협에서 구강진료보조사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알고 있다. 장기적으로 우리도 그것이 필요한 제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국민구강보건의 질을 생각한다면 구강진료분담인력이 양분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치과위생사들도 학교구강이나 산업구강 등 공공구강보건사업을 비롯한 본연의 역할인 예방업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 잘못되었다고는 하나 치과위생사들이 개원가에서 진료보조업무까지 해온 관례가 있으므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을 비롯한 이해 당사자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제 조건이라면?
우선적으로는 진료분담인력으로 치과위생사가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라는 최소한의 법정 인원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자면 법정 규정으로는 현재 치과의원은 1일 내원 환자가 60인 이하의 경우 2인의 치과위생사나 간호사를 두어야 하고 이들 모두를 간호조무사로 갈음할 수가 있는데, 이 규정을 바꾸어 치과 개원시 치과위생사를 1/3-1/2 이상 반드시 두어야 하는 규정으로 바꾸어야만 한다.

또한 새로 도입할 구강진료보조사와의 업무 분장도 확실히 해두어야만 한다. 스케일링 등 치과위생사들의 본연의 업무를 구강진료보조사들의 업무로 규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치과위생사를 10년, 20년을 해도 치과의사가 될 수 없듯이 3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거친 치과위생사와 1년 과정의 구강진료보조사들이 같을 수는 없는 것이다.

치협에서 특위를 구성하면 참석할 생각인가?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솔직히 치협과 치위생협, 간호조무사협 등 이해 관련 당사자들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의 마련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문제였다. 지금까지 치위생과 정원 증원 문제 등 우리와 관련된 사안들조차 치협은 우리와 거의 상의해오지 않았다. 치협은 말 그대로 치과계의 리더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소외를 당해온 우리의 처지로서는 서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치협에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치협의 연구용역 자료를 어렵사리 구해 보았다. 내용적으로는 동감하는 점이 많았는데, 조금 서운했던 것은 이 자료 역시 치협을 통해 공식적으로 받아본 자료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연구용역 자료를 발간해 놓고도 2004년도 치과위생과 입학정원의 증원을 요구하고 있는 치협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하다.

연구 용역자료에도 구강진료보조사제도를 도입한다면 지금도 치과위생사들이 과잉배출된 셈이라고 지적하고 있지 않은가?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치협과 함께 한번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싶다. 치과계의 리더이자 큰오빠로서 치협이 우리를 합리적인 대화 파트너로 인정해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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