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대 신설 막아야…입학정원 감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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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대 신설 막아야…입학정원 감축 필요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01.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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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치과의료 정책과제]③ 치과의료 서비스 제공의 적정성 보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교육부와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통합 등 부서개편을 추진하고, 특히 교육자율화, 수도권 규제 완화를 표명하고 있어, 새로운 치과대학 혹은 치의학전문대학원(이하 '치대'로 통일) 신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이화여대 등 4개 임상치의학대학원이 치대로의 전환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자율화가 이뤄지고, 현재 복지부가 갖고 있는 정원 배정 권한이 교육부 또는 대학교육협의회 등으로 이전되면, 새로운 치대의 신설 및 지난 몇 년간 동결해 왔던 입학정원의 증가를 더 이상 막기 힘들 가능성이 크다.

▲ 권호근 교수
그렇다면 향후 치과의사 인력의 확대가 양질의 치과의료서비스 수준과 양을 담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대답은 '아니올시다'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호성 박사팀의 연구에 따르면, 이미 국내 치과의사 인력은 포화 상태에 다다랐으며, (현재의 입학정원을 동결했을 때) 2020년부터는 치과의사의 과잉배출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향후 치과의료의 수요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세 치대 권호근 교수는 "이미 선진국은 생활습관의 변화와 구강건강 인식의 향상에 따라 전체적으로 구강질환 발생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2006년 실태조사 결과 치아우식증이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구강질환 발생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즉, 향후 치과의료 수요는 감소하는데, 공급은 증가하는 양상이 심화될 것이고, 그로 인해 다양한 부작용들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비단 적절한 양질의 치과의료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데 있어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인력수급' 문제 뿐이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새 정부가 '치과의료 서비스 제공의 적정성 보장'을 위해 어떠한 과제들을 안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자.

치대 신설 막고, 정원 감축시켜야…

서두에서도 언급했듯, 치대 입학정원 감축 및 치대 신설 금지 등을 위한 적정 치과의사 인력수급 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급히 요청된다.

현재도 치과의사 인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경쟁력 심화로 인한 불법의료광고 증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빠른 시일 내에 적정 인력수급 방안이 마련되고 현실화되지 못할 경우 이러한 문제점들은 향후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권호근 교수는 "치과의사 인력공급의 과잉은 경쟁을 유도해 진료비 상승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그 보다는 의료서비스 양 증가를 유도하는 부작용이 크다"면서 "이로 인해 국민 치과의료비를 증가시키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적정선으로 감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권 교수는 "향후 인구 수 감소와 구강건강 인식의 향상으로 인한 구강질환 발생 감소로 치과의료 수요는 선진국들의 경험과 같이 급격히 감소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치과의사 인력 양성 감축을 위한 새로운 치과의사 인력수급 모델을 개발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수도권 규제완화와 대학 자율화에 편승하는 치대 신설 요청은 강력히 억제해야 한다는 게 권 교수는 입장.

치과의사심화교육수련제(AGD) '법정 제도화' 해야

적정한 인력수급과 함께 '올바른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도 '서비스 제공의 적정성 보장'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2차, 3차 기관에 가지 않고 1차 치과의료기관에서 대부분의 치과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차와 3차는 1차에서 해결하지 못한 케이스를 리퍼하는 체계가 확립돼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1차를 담당하는 임상의의 수준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 때문에 작년부터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치과의사심화교육수련제도(이하 AGD)를 확대·정착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 교수는 "치과의사일반의수련제도의 시행은 국민에게 제공되는 치과의료를 '전문적인 치료영역'과 '일반치과의사 영역'으로 배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현행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부정적 측면을 보완하는 동시에 공공재로서의 치과의료가 보다 나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애초 AGD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소수정예 원칙' 하에 운영하다 보니, 발생하는 수련기관들의 전공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이 보다는 "의료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치과의료의 질 향상과 졸업 후 교육의 대안"으로서의 위상이 더 중요하다.

권 교수는 "AGD제도 활성화를 통한 치대 졸업자의 피교육 욕구를 해소하고 아울러 수련기관들의 전공의 부족 소요도 충족할 수 있다"면서 "나아가 1차 개원의들의 임상능력을 향상시켜 국민에게 양질의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정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치협은 2007년 2년 과정의 AGD를 18개 수련기관에서 48명에게 실시했으며, 향후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발전, 확대를 위해 연구용역사업을 통한 합리적 제도 운영 방안 마련 및 관련 규정 보완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소수정예 위해 '대대적 법 정비' 필요

2007년도 하반기 치과계를 술렁이게 했던 '치과의사전문의 소수정예 배출' 문제가 이제 곧 일단락된다. 어제(10일) 진행된 첫 전문의 자격시험에 231명의 전공의 중 230명이 응시했는데, 현재로선 졸업생의 8%인 70여 명만이 최종 합격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치협이 지난 5년여에 걸쳐 고혈을 짜냈지만, 현재와 같은 제도의 틀 하에서는 소수정예가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

권 교수는 "의과 전문의제도의 시행착오를 재 반복하지 않기 위해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시행령에 대한 법적인 재정비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먼저, 의료법에 의료인별 특수성을 반영해 별도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돼 있는 전문과목 표시금지도 1차에서는 아예 표방하지 못하도록 바꿔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권 교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전문의는 2차의료기관에서 자신의 전문과목을 표방하고 있다"면서 "치과의사의 전문진료과목은 종합병원 및 수련치과병원에 한해 표시하도록 현행 제한 규정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련기관들의 '질 관리 강화 방안'도 필요하다.

권 교수는 "최소한의 임상 실습 의무화 등 실질적인 교육 담보를 위한 지정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또한 '허가병상수 5병상 이상' 규정에 의한 치과위생사 등의 의료인력 기준 확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속지도전문의와 관련 권 교수는 "2008년 이후에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례기간을 연장할 필요는 있지만,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전속지도전문의의 재직 및 실제 교육 여부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 및 수련치과병원 신청 증가에 따른 지정 기준 강화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 밖에도 권 교수는 ▲치과의사전문의 5년마다 갱신제 도입 ▲60점 이상 득점시 합격되는 자격시험 대책 ▲적정수 배출과 관련 대한치과병원협회와의 책임있는 자리 마련 등도 제기했다.

치과의료기관 평가 강화해야

복지부는 치과의료기관의 의료 질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취지에서 작년 '치과병원 평가제도' 시범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작년 치과대학병원 1곳과 민간병원 1곳, 의과대학부속치과병원 2곳 등 4곳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으나, 의료기관 평가와 같이 그 결과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또한 올해와 내년까지 2차례 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2010년부터 평가제도를 정식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평가제도에 대해 권 교수는 "치과의료기관의 진료와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기관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면서 "또한 (평가 결과 공개로) 의료의 일반적인 속성인 소비자와 공급자간의 의료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소시켜 국민들이 적절한 곳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장점을 설명했다.

또한 권 교수는 "3년간의 시범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개발된 평가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고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평가기관 六瓚?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치과의료연수진흥원 설립으로 '보수교육' 강화해야

임플란트 등 치과의료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치계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세미나 붐'을 이루고 있고, 향후에도 졸업 후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작년 복지부의 의료법 전면개정안에도 현행 8점으로 돼 있는 보수교육의 대폭 확대가 담겨 있으며, 치협도 재작년부터 AGD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졸업 후 교육을 체계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일부 언론에서도 '치과 때리기'용으로 내세웠듯, 업체에 의한 리베이트성 해외 세미나 등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사설 연수 프로그램이 범람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치과대학의 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에 따라 졸업생들이 조기에 개원하려는 추세가 강화될 조짐이다. 즉, 충분한 임상능력을 쌓지 않은 상태에서의 개원으로 자칫 진료의 수준이 하락할 수도 있는 것이다.

권 교수는 "현재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보수교육 제도를 강화하고, 치협이나 치의학회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사설 연수 프로그램의 내용을 과학적 근거중심 치의학에 근거해 검증·규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졸업 후 신규개원을 할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체계적인 임상 수련을 의무적으로 연수하게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렇듯 보수교육 강화, AGD 의무화 등 졸업 후 평생교육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가칭)치과의료진흥연수원 같은 연수 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게 권 교수의 생각.

권 교수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1987년부터 졸업 직후 1년간의 임상연수가 시작돼 이를 위한 재단법인 치과임상연수진흥재단(현 치과의료연수진흥재단)이 설립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후생성은 재단 설립 초기부터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지난 96년에는 치과의사법 개정을 통해 졸업 후 임상연수를 아예 법제화했고, 2006년부터는 모든 치대 졸업생에게 의무화 하고 있다.

권 교수는 "일본의 경우 당초 치과의사 수급 문제의 검토 중에 우리나라의 AGD와 같은 임상연수제도가 시작됐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치과의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졸업 전 임상실습의 불충분함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권 교수는 "우리나라도 AGD 정착과 보수교육 강화를 위해 재단법인 형태의 치과의료진흥연수원의 설립이 필요하다"면서 "재단이 설립되면, 재정 지원은 정부가 하되, 운영은 치협이나 치과대학협회 등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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