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제 종착지 '독립된 치과의료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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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종착지 '독립된 치과의료법 제정'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01.1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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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치과의료 정책과제]⑦ 전문가의 책임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의료법 제도 정비

치과의료정책의 첫 번째 과제가 전문인력을 생산·배치 및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면, 그 종착지는 관련법령을 올바로 정비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치계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기에는 치계의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많은 모순을 안고 있다. 즉, 개선하려 해도 타 직역의 현실과 부딪쳐 어느 것 하나 손보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한 예로 '전문의제도'만 놓고 보자. 치계는 '소수정예 및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채택하고 이 방향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으나, 의료계는 '다수정예'를 채택하고 있고, 의료법 상에는 의료전달체계에 있어 일반의와 전문의간의 역할조차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전 치계가 합의를 하고, 어느 것이 올바르냐의 여부를 떠나 이미 50년이 넘게 굳어버린 제도를 이제와서 뒤집기는 힘들 터. 무엇보다 제도 개선의 어려움은 현행 의료법이 메디칼 중심으로 짜여져 치과분야의 특성이 일정부분 외면돼 있다는 점이다.

▲ 양승욱 변호사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양승욱 고문변호사는 "현행 제도상 치과의료의 특성을 반영해 개선돼야 할 조항이 여럿 있지만, 각기 개별적으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의료인 직역별로 독립적인 장을 구성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한다.

즉, 치과의료의 특성과 현실을 왜곡 없이 반영한 독립된 (가칭)'치과의료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 ▲치과의료 자원의 합리적 배분 ▲치과의사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는 제재기준 개선 등도 수월히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 양 변호사의 입장.

그렇다면 치과의료 마지막 정책과제로 현행 의료법, 그리고 작년 추진됐던 전면개정안 상 안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살펴보자.

별도의 치과의사전문의 규정 신설 필요

현행 의료법은 전문의와 일반의의 역할을 구별하지 않고 있고, 더욱이 전문의의 자격갱신 여부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올해 첫 배출될 치과의사전문의가 전문의로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전문영역의 진료를 담당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임시방편으로 치과의사전문의가 2008년 말까지 1차의료기관에서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없도록 한시적으로 막아놨다.

그러나 의과나 한의과는 표방이 가능한데, 치과에서만 언제까지나 표방금지를 연장하기는 힘들 것이다. '위헌 소지'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양 변호사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정의규정을 신설해 '전문진료가 요청되는 환자를 의뢰받아 전문영역에 한정해 진료를 수행하는 자'로 규정해야 한다"면서 "또한 전문의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일정기한 내 갱신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전문의제도와 관련 전문과목별 인력수급을 재조정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진료수요를 고려해 봤을 때 보철과나 교정과 전문의가 구강외과나 내과전문의만큼 많이 필요로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는 전공의 선발이 전문과목별 진료수요 및 필요성에 의해서 라기 보다는 수련기관의 전공의 필요여부에 철저히 초점이 맞춰져 있다.

양 변호사는 "의료현실을 기초로 의뢰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판단해 전공의 인원배정 시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개별 수련병원·개별 전문과목의 역량을 개별적으로 파악해 상응하는 수를 배정한다는 취지의 하위입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치과의사전문의 규정에는 인증제도를 도입해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의 규정과 졸업 후 교육과정으로서 일반의 수련과정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업화 배제'로 치과의료질서 문란 막아야

우리나라 치과의료전달체계의 큰 특징은 메디칼 쪽과는 달리 '1차 기관'의 기능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즉, 동네치과 형태의 개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수요가 있는 지역이면 어디에나 치과의원이 밀집돼 있는 특징이 있다.

때문에 의료광고 허용이나 상업화와 관련된 흐름에 더욱 보수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치과는 타 분야와는 달리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의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면, 치과의료질서가 급속히 문란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연유로 작년 의료법 전면개정안 63조 3항의 "비급여에 대한 환자 소개, 유인, 알선 허용"에 치협이 그토록 강하게 반대했던 것이다.

양 변호사는 "보험회사와 의료기관간 수가계약 시 환자 소개, 유인, 알선 예외 인정 등은 배제될 필요가 있다"면서 "동일진료에 대해 이원화된 수가가 존재할 경우 환자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피력했다.

올바른 치과의료질서 유지를 위해 영리법인 비허용 등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막기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시에는 치협 지부를 경우해 보건소에 신고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지부 및 중앙회를 경유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경우 현재 치협 시도지부에서 구회에서부터 상향식으로 사전심의가 이뤄지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광고가 심의내용과 동일한지 여부의 감독 등을 위해 타당해 보인다.

'순회진료 허용여부'의 경우는 저명한 대학교수 등을 초빙해 치과 홍보에 이용하는 등의 문란행위가 예상되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모든 진료과목에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자원배분의 합리성을 고려해 마취과 등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한정해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자율성 보장, 전문가단체 권한·역할 강화 필요

의료단체들은 의료인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전문가단체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체 정화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치협은 지난 2005년 새롭게 치과의사윤리강령을 만드는 등 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 조금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양 변호사는 "윤리위원회에 시민사회단체, 법조인 등 외부인사를 대폭 영입해 구성원리를 변호사법 규정과 유사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진료와 관련한 윤리위반 사안에 대해 협회가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지난 2006년 치협이 사상 최초로 물방울레이저 3無 광고로 물의를 일으킨 일부 회원을 강력 징계했듯, 환자에게 유해를 주거나 현혹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강력 징계도 지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 변호사는 "발전도상에 있는 의학현실을 고려할 때 '표준진료지침'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윤리위원회에서 특정진료가 환자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의료인을 징계하고, 전체 의료인에게 특정사항을 권고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 밖에도 새 정부에서는 치과의원의 진료현실을 고려해 치과용방사선 촬용 등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간의 업무범위를 현실화하려는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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