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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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 신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01.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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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대비…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비해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등에게 신체요양 및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는 다음달 4일부터 신설되며, 이를 위해 제도와 관련한 등급별 직무범위, 교육시간 및 과정 등을 규정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8일 확정 공포할 계획이다.

요양보호사 직무범위를 등급별로 살펴보면, 1급은 중증 보험수급자의 신체요양 및 가사지원 등 모든 요양서비스 제공할 수 있고, 2급은 장기요양보험에서의 가사 및 개인활동지원서비스, 경증 비보험대상자의 신체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노인의 신체수발 등과 관련한 기능적·기술적 훈련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복지간병 등 유관지식까지 포함시켜, 실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교육내용과 시간을 책정했다.

1급의 경우 ▲요양보호개론과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요양보호각론 3개 과목을 이론과 실기, 현장실습 각 80시간을 이수하게 되며, 2급은 각 40시간을 이수하게 된다. '구강분야'와 관련된 교육은 별도로 특화됨 없이 '요양보호각론' 중 '개인위생' 과목에 간략히 포함돼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은 연령, 학력 등에 제한이 없으며, 관할 시도에 교육기관 설치신고서를 접수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다음달 4일.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을 위한 양성교육을 수료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단 유사 국가자격(면허)을 소지했을 경우 의학간호학적 기초지식 등 200시간이 면제되는 등 유사 국가자격자와 경력자에 대한 교육시간 면제기준도 마련됐다.

자격증은 교육기관이 광역시도에 교육수료자 명단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면 시도지사가 제출서류를 검정해 요양보호사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교육수료자가 시도에 자격증 교부신청을 하면 발급받게 된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전용강의실 및 실기연습실 등 기본시설과 학습교구 ▲전임교수요원 1인 이상, 외래교수요원 필요수, 전담행정요원 1인, ▲교수요원 자격기준 : 사회복지학, 노인복지학, 간호학과의 과목을 교수하는 자 등의 설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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