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의료기사, 의료인에 편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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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의료기사, 의료인에 편입돼야“
  • 이현정 기자
  • 승인 2008.01.2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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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치위협 총회 참석…법안 마련 의지 강력 피력

 

한나라당 신상진 국회의원(성남시 중원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이 ‘의료기사의 의료법 및 의료인 편입’을 위한 법안 마련의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치위협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신상진 의원은 지난 26일 오후 서울대치과병원 8층 강당에서 열린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제2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축사를 통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은 의지를 나타냈다.

신상진 의원은 “현대는 종속적 역할보다 평등한 역할 분담으로서 전문직이 정체성을 찾아야 하는 시대”라면서 “18대 총선에 재선하게 된다면 시대에 뒤떨어진 의료기사법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다뤄 개정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 치위협 등 8개 의료기사 단체들의 모임인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이하 의기총)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의기총의 정책에 많은 공감을 표하면서 합리적 결과 도출을 위한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치위협 대의원총회에서 “만약 이 문제에 반대입장을 가진 이들이 있다면 적극 만나고 토론회를 여는 등의 활동을 통해 의견을 조절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서로의 역할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료기사 단체들과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1970년대 과거 2년제 학제 과정을 고려해 제정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현재 의료기사의 전문성이나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업무활동과 괴리가 큰 내용으로 각계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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