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소수정예원칙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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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소수정예원칙을 지켜야 한다
  • 김용진
  • 승인 2008.01.31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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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초의 치과의사전문의 배출에 대한 기대와 우려

2008년은 한국의 치과계 역사에 최초의 치과의사전문의가 배출된 해로 기록될 것이다.

먼저, 한국 최초의 공인된 치과의사 전문의가 될 후배치과의사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그들이 걸어가고 개척해야 할 치과의사 전문의의 앞날은 치과계가 명확한 합의를 한 것도 아니고, 보장된 것도 아니며, 외국의 치과의사 전문의의 길을 그대로 가지도 못할 것이고, 의과의 전문의의 길을 따라가서도 안될 것이다.

치과계는 치과의사전문의가 전문의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전문분야'에 한하여 전문적인 진료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당시 조사된 전문의가 수행할 진료량을 조사한 바 치과의사 수의 약 8%정도면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소수전문의제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치협대의원대회를 통하여 결정한 바 있다.

전문의가 전문의 답게 하기 위하여, 의과가 걸었던 - 어느정도의 의료경력이면 누구나 전문의를 딸 수 있었던 - 기득권 유지의 길을 포기했던 것의 의미를 치과의사 전문의가 될 이들은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다.

또한 소수의 치과의사 전문의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치과의료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건강보험의 수가체계가 개편되어야 하며, 다수의 치과의사 일반의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적인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중 마지막 부분만 준비중이고, 앞의 두 부분은 전혀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들이 치과의사 전문의가 될 이들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치과의사 전문의가 매년 올해와 같은 규모로 배출이 된다면, 치과의료가 극심한 혼란에 빠지고, 기득권을 포기한 선배치과의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물론 치과의사 전문의의 필요량이 결정당시 조사된 8%이 적절한지, 적절한 필요량을 언제까지 어느정도의 속도로 충족을 시킬 것인지, 보건의료제도의 급변하는 환경의 변화속에서 역할의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치과질환의 대부분의 치료및 예방은 1차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 일반의가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치과의사 전문의는 소수가 배출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치과의사전문의 시험에서와 같이 시험본 전공의 대부분이 합격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전문의 배출 수를 조절해 나갈 것인지 치과계의 명확한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가 보이게, 전문의수 배출을 줄이는 방법은 두가지이다. 전문의가 의뢰받은 전문과목만 진료하게 하고 2차의료기관에서만 종사하게 함으로써 전문의를 지망하는 치대졸업자 수를 줄이는 방법과 전문의 시험 자격을 갖게 되는 전공의 숫자를 줄이는 방법이다.

물론 두가지다 법제도의 정비와 치과대학병원및 치과의사수련병원의 이해관계를 조절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지만,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문제이다.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의 앞날의 명운이 걸린 문제인만큼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당국, 이해 당사자들의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김용진(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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