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트리] 사업용계좌 도입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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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트리] 사업용계좌 도입의 시사점
  • 신상훈
  • 승인 2008.02.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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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게 2008년은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그 동안 계도기간으로 표면화되지 않았던 '사업용계좌'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보험 현금매출에 대한 과세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주도면밀하게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

2004년에 '의료비소득공제'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소득자에 대한 병원매출을 파악하기 시작했고 '건강보험공단 전매출통보의무'는 절차상의 편리성으로 인해 병원매출의 상당부분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사업용 계좌 역시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고 매우 실효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현재 논의단계인 사업자의료비공제까지 실시된다면 사실상 거의 모든 매출이 과세당국에 의해 파악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의 세무 관리에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사업용 계좌제도란?

사업용계좌란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물건(서비스)을 공급(제공)한 경우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 받는 때, 그리고 직원의 인건비와 사업장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사용하는 금융계좌를 말한다.

사업용계좌를 도입하면 금융거래와 실물거래의 상호연계를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세원의 투명성이 높아진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거래와 사업관련 거래를 분리함으로써 경영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과 지출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좋은 취지지만 현금매출이 많은 사업자에게는 신용카드거래를 제외한 현금거래에 관해 거래금액 등을 기재한 '사업용계좌 외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보관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사업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사업자는 법인이 아니고 개인사업자이다. 모든 개인사업자가 개설대상은 아니다. 직전년도, 즉 지난 해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는 2007년 1월1일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사업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사업용계좌의 개설은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가능하고 현재 쓰고 있는 통장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사업용계좌의 개설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이 해야 한다. 반면 사업용계좌를 개설한 후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는 대리가 가능하다.

사업용계좌에는 '사업용계좌'라는 문구와 사업자명, 상호가 표시되는데 주의할 점은 반드시 '사업용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번은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용계좌제도는 사업상거래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별히 거래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언제라도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업용계좌 역시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이 된다. 꼭 사업용계좌가 아니더라도 이미 세무조사에서 사업자의 금융거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사업용계좌를 개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개설,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부담, 세무조사 가능성,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미적용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가능성이다. 납세지 관할 세무청장은 사업용계좌를 이용해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용계좌를 개설 신고해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규모나 업종별 현황을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게 된다.

경정이라 함은 자진납세를 못 믿겠으니 조사를 통해 세액을 부과하겠다는 뜻이다. 이럴 경우 세액이 커지는 것은 물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사업용계좌를 좌시하면 세무조사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업용계좌제도의 도입은 세무행정의 신속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것이다. 주요경비(인건비, 임차료, 재료비)는 매출액 역산의 근거가 되고 신고 된 매출액과 주요경비를 통해 추정된 매출액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면 세무조사의 대상을 선정하는 절차는 놀라운 진전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굳이 비교하자면 패를 보여주고 포커판을 벌이는 형국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주요경비를 파악하면 매출액을 역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요경비율(인건비, 임차료, 재료비)이 40%이고 기타경비율이 20%정도라고 가정하면 통장지출액의 80%(기타경비 제외)를 주요경비율(40%)로 나누면 손쉽게 매출액 추정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마도 이 시스템이 자리를 잡게 되면 과세당국은 1분기가 끝나갈 무렵이면(종합소득신고 전) 사업자가 얼마쯤 벌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관행적으로 신고하던 매출액과 주요경비의 비율이 차이가 나면 의심받을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자영업자의 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당국의 노력은 최근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사업용계좌의 도입은 시스템구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세금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벌어들인 소득을 조세특례제한법에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인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사항이 거의 없다. 다시 말하면 사업소득단계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은 점차 힘들어질 것이고 절세의 포인트는 자산의 보유단계(보유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와 이전(상속, 증여)단계에서 보다 중요성이 더해갈 것이란 점이다.

신상훈(머니트리 교육팀장, 010-4704-6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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