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구내진단용방사선촬영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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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구내진단용방사선촬영 '절대 불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4.10.11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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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치협에 항의성 공문 발송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가 지난 7일 '간호조무사 구내진단용방사선촬영 관련 반대의견 통보'라는 제목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정재규, 이하 치협)에 공문을 발송했다.

이날 공문은 최근 치협이 대한방사선협회에 '간호조무사 구내진단용 방사선 촬영 관련 협조'를 요청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치위협은 공문에서 "방사선 촬영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6호에 근거하여 치과위생사의 명확한 법적 업무"라면서, 그럼에도 "간호조무사에게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수행케하려는 의도는 현행 자격 및 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치위협은 "유관단체인 본 협회의 의견 개진 없이 '간호학원협의회와 치협 협약'에 의해 일정부분 관련 내용에 대한 교육을 통해 방사선 촬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간 두 단체가 이뤄왔던 우호적 관계의 믿음을 상실케 하는 것"이라면서, "귀 협회의 주장은 교육을 받은 후에는 누구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매우 위험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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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ock 2004-10-14 10:29:40
현행법에 의하면, 파노라마 악골사진이나, 측모두부방사선사진촬영은 구강위생사가 촬영할 수 있는지요?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이러한 법들의 불합리한 점들 부터 개선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찍어보시면 알지만, 사실 구내방사선 사진 촬영 보다는 구외방사선 사진 촬영이 더 쉽고 간단하며, 안전하기도 하니까요..(파일을 제2대구치에 꼽아놓고 길이를 측정하기위한 방사선사진을 촬영하는거 보다는 훨씬 안전합니다)
또한, 김포 처럼 구강위생사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우리 치과 같은 경우...다섯명의 구강위생사가 근무하고 있지만, 조금더 시골스러운 지역으로 들어가면, 구강위생사 구하기는 하늘에 별따기인데,,,, 구내진단용방사선 촬영이 절대 불가하다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좀 실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강위생사들의 구외진단용방사선사진촬영도 치과의사의 지도감독하에 가능하게 하고, 간호조무사의 구내진단용방사선사진촬영을 치과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가능하게 하는것이 어떨까...짧은 소견이나마 적어봅니다.
구강위생사들이 자기의 전문분야에서 실력발휘 하지 못하고, 단순 어시스트로 일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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