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미성년자에 유흥접객원 보건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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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미성년자에 유흥접객원 보건증 발급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4.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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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화 의원, 실제 발급 사례 확인…법령 미비로 발급 거부 근거 미약해

다방에 근무하려는 미성년자가 보건소를 찾아와 유흥접객업 보건증을 끊어 달라고 요구해도 법령상의 미비로 인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일부 보건소에서는 2003년에 만 17세·18세 여자 청소년에게 성병 검사 후 유흥접객원 보건증을 발급해 준 사례들이 있음이 드러나 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함이 밝혀졌다.

현재 각 시도 보건소는 ‘전염병예방법’과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에 근거해 성매매여성(특수업태부), 유흥접객원, 안마시술소 여종업원뿐만 아니라 다방 여자종업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성병검사 등을 실시하고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법적으로는 지난 1999년 보건증이란 명칭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보건소 등 일선 현장에서는 이를 통상 유흥접객원 보건증이라 부르면서 해당자에게 발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사실상 성매매 행위를 하고 있는 이들 업소 종사자들을 통해 성병이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성병건강검진 결과를 증명하는 소위 유흥접객원 보건증을 미성년자인 여자청소년에게도 무차별 발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청소년 보호법은 다방에서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커피 등을 배달하는 경우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고용이 금지되나, 내부에서만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 미성년자의 고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위생분야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은 다방의 여자종업원 모두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성병검사를 통해 유흥접객원 보건증을 발급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장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보건소에 찾아와 “다방에서 근무하려 하는데, 자신은 배달을 나가지 않을 테니 보건증을 끊어 달라”고 요청하면 이를 거부할 명백한 법적 근거가 없는 현실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고경화 의원이 모 지자체 보건소의 유흥접객원 보건증 발부대장의 사본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2003년 8월 18일, 1986년 2월 10일생인 당시 만 17세 김 모양이 유흥접객원 보건증을 발급해 가는 등 미성년자의 유흥접객원 보건증 발급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

일부 보건소에서는 이 같은 경우 청소년보호법을 유추 해석해 보건증 발급을 거부하기도 하지만, 청소년들이 배달을 나가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으면 이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일선 보건소 종사자들 역시 난처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미성년자에게 유흥접객원 보건증을 발급해 주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미성년자가 배달을 나가지 않는 경우에만 다방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건강진단규칙에서는 일괄적으로 모든 여성종사자에게 유흥접객원 보건증을 발급하도록 되어있어 실무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고경화 의원은 “성병 검진 항목이 들어간 유흥접객원 보건증은 어디까지나 당사자가 성매매 행위를 통해 성병을 전염시킬 우려가 크다는 전제 하에서 발급되는 것”이라면서 “어떤 이유에서든 미성년자에게 발급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금 시점에서 누구에게든 보건증을 발급해 주는 것 자체가 모순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나 “이를 중단할 경우 성병의 무분별한 확산이라는 국민 보건상의 피해가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보건증 발급은 계속해야만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경화 의원은 오늘(12일)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은 실태를 지적하고, 건강진단규칙을 고쳐 다방의 여종업원이라 해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유흥접객원 보건증을 발급해 주지 않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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