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서민 위한 안정대책 '본격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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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서민 위한 안정대책 '본격가동'
  • 박은아 기자
  • 승인 2008.04.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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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야간시간 보육서비스 제공 시설 확충 및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 등 세부대책 발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오늘(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소득층·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보건복지분야 세부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복지부가 지난달 25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New Start 2008'에 포함된 정책의 세부 실천계획으로서 올해 복지부가 저소득층·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새롭게 발굴·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나 야간근로 부모를 위해 밤 12시까지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4,000개소로 확대되며, 다문화가정 영유아가 국·공립 보육시설을 통해 한국어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보육서비스가 강화된다.

또한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3천명이 건강도우미, 주차단속 보조요원 등 일자리를 얻게 되며 7월에는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모델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 보호고용을 장려할 계획이다.

예방적 건강검진 서비스 역시 강화돼 11만 5천명의 의료급여수급자가 '만 40세·만 66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과 '만 6세미만 영유아건강검진' 혜택을 받게되며 건강검진기관 지정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특히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에 대한 고통을 줄이기 위한 '소득-일자리-요양서비스'의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하고 노인일자리 역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다.

또 올해 7월부터 노인의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며, 건강보험료 연체가산금의 부과율을 현행 5~15%에서 3~9%로 인하해 체납세대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미 발표한 서민생활 안정대책도 차질없이 수행해 저소득층·서민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고 복지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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