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단체간 입장 다를 수도…충분히 설득하겠다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대한방사선협회에 '간호조무사 구내진단용방사선 촬영' 협조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가 "절대 불가"의 입장을 담은 항의성 공문을 치협에 보내, 향후 양 단체간 마찰이 예상된다.
치협이 대한방사선협회에 보낸 공문에는 '선진국에서 dental assistant의 역할'과 '치과간호조무사 교육'과 관련한 서울지부의 자료 등이 첨부돼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치협 최동훈 법제이사는 "대한방사선협회에 관련 자료들과 더불어 구내진단용방사선 촬용은 '간단한 보조행위가 아니겠느냐'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이사는 치위협의 '절대 불가' 입장에 대해 "각 단체는 자기 입장이 있고, 단체간 입장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향후 설득과정을 거쳐 되도록 마찰은 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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