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촬영, 간단한 보조 행위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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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촬영, 간단한 보조 행위일 뿐"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4.10.12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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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체간 입장 다를 수도…충분히 설득하겠다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대한방사선협회에 '간호조무사 구내진단용방사선 촬영' 협조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가 "절대 불가"의 입장을 담은 항의성 공문을 치협에 보내, 향후 양 단체간 마찰이 예상된다.

치협이 대한방사선협회에 보낸 공문에는 '선진국에서 dental assistant의 역할'과 '치과간호조무사 교육'과 관련한 서울지부의 자료 등이 첨부돼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치협 최동훈 법제이사는 "대한방사선협회에 관련 자료들과 더불어 구내진단용방사선 촬용은 '간단한 보조행위가 아니겠느냐'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이사는 치위협의 '절대 불가' 입장에 대해 "각 단체는 자기 입장이 있고, 단체간 입장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향후 설득과정을 거쳐 되도록 마찰은 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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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2004-10-14 16:59:12
방사선 촬영업무를 간호조무사들이 시행할 수 있도록 치협에서 '선진국 dental assistant의 역할'과 '치과간호조무사 교육'과 관련한 서울지부의 자료 등을 첨부하여 관련기관에 제출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진국 치과위생사들의 역할'과 각 대학에서 현재 심도깊게 교육시키고 있는 전체 치위생과 교육내용 등을 첨부하면 우리나라 치과위생사들의 업무도 본연의 치과위생사 업무로만 확장 되어 실시될 수 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제가 알기로는 현재 의료기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치과위생사의 업무에서 치석제거 및 방사선 촬영관련 업무등을 치과위생사의 주요 업무로 법적 인정 받기 위해 치과위생사들은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단체간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안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치과인들로써 지금은 국민들의 질적 진료를 위해 각 치과관련 직종간에 업무한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져야 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기인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의 치과위생사 업무에 대한 재인식과 업무 확장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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