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의 계산(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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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의 계산(下)
  • 송철수
  • 승인 2004.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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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가│이│드│ 14


임시투자 세액 공제

지난 2003년 말에 개정된 조특법에 따르면,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대통령이 정하는 투자를 한 금액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한다고 되어있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이 정하는 투자’라 함은 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치과병원, 의원 모두 해당)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그러나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갈 사항은 조특법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조항이다.

수도권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사업용 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는 26조의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규 개원의의 경우 대체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도권 신규개원의는 공제가 배제되고 이 외 지역의 신규개원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수도권에 위치한 치과가 15%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 개원의가 올해 상반기에 신품장비로 대체투자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여기서 투자의 기간의 판단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와 증설과 대체투자의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무서에서 일일이 세액공제에 대한 현지실사를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결국은 증빙과 서류를 근거로 세액공제 적정성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투자의 시기 판단에 대한 근거는 세금계산서(추가적으로 계약서 - 300만원 이상) 상의 날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올해에 투자 계획이 있다면 당연히 이 시기에 투자하고 편법적으로 투자는 늦추더라고 세금계산서만이라도 미리 받아두는 편이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증설이냐 대체냐에 대한 문제이다. 역시 세무서는 신고서에 첨부되는 감가상각명세서를 그 근거로 판단할 것이다. 즉 감가상각명세서 상에 세액공제 받은 해당 장비가 기존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수가 증가했는지를 판단 근거로 삼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서류상의 장비 목록과 수량을 반드시 맞추어야 한다.

장비를 신규 투자한다 할지라도 비슷한 가액의 이미 감가상각이 끝난 장비를 목록에서 제외하고 대체하는 것으로 하면 서류상으로는 신규투자가 아니라 대체투자가 되는 것이다. 이 때 기존장비의 감가상각 잔액이 아직 남아 있다면, 대체 투자시기를 6월로 하고 기존장비에 대한 6개월 상당액의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더 계상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 투자 세액 공제

조특법 제5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치과병원, 의원 모두 해당)이 사업용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역시 상기 조특법 130조의 내용과 같이 대체투자여야 하며 이는 2004년 1월 1일 이후 투자 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수도권소재 치과의 경우 올해 5월 신고에는 배제되고, 이 외 지역의 치과는 5월 신고 시 신청하면 적용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조특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따르면 중소기업(2003년 이후 치과의원 제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비율은 산출세액의 10%(수도권/지방 동일)이며, 올해 귀속분부터는 감면비율이 5%로 하향 조정되었다. 따라서 올해 5월 종소세 신고 시 신청하면 치과병원만 10%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범위

치과 병의원이 중소기업의 범위에 속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는다. 이에 대한 내용은 조특법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를 참조하면 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치과병의원 모두 중소기업의 범위에 있다고 봐야 옳을 것이다.

다만 국세청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조특법 제 7조처럼 치과의원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중소기업이 적용되는 조항은 치과병의원 모두가 적용대상이라고 봐야 옳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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