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위한 기본입법,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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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위한 기본입법, 미룰 수 없다
  • 편집국
  • 승인 2004.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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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 등 기업이 연관된 640만명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어제(14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637만건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통된 것을 적발했다. 특히 KTF 의 경우 내부직원에 의해 고객 92만명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업체에 넘기면서 1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고, 15만명에 이르는 SK텔레콤의 고객정보와 500여만건의 보험회사의 가입자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개인이 휴대폰을 가입하거나 보험에 가입할 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기업이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이 정보를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해 줄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그런데 기업이 이 같은 고객정보를 함부로 빼돌려 무차별적인 마케팅에 사용되도록 방임한 것은 단지 기업윤리의 차원을 넘은 범죄적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고객의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되어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이 밝혀진 이상, 개인정보를 최초에 수집한 기업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 따라서 이번 경찰청의 수사에 의해 밝혀진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과 이용에 연관된 기업들은 고객들에 대한 공개사과와 책임자에 대한 엄중 문책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사실고지와 적절한 피해보상, 실효성있는 재발 방지대책등 책임있는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수사로 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불법 유통되고 이러한 정보가 각종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드러난 만큼, 수사기관은 차제에 이러한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는 물론 상시적으로 이를 점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업이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유출과 매매가 끊이지 않고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각종의 개인정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체정보 및 유전자 정보등 개인정보 전반의 영역에서 불법 유출과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그간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그 문제점을 지적해 왔듯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적 장치가 없는 문제점에서 기인한다. 더이상 일회성의 단속이나 부분적인 제도적 보완은 대책이 될 수 없으며, 각급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을 포함한 국가 및 사회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의 일반정책과 규범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제정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정부와 국회는 개인정보보호의 제도적 장치에 관한 시민사회와 학계의 정책적 검토와 논의가 담겨있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이를 제정하기 위한 법률적인 검토와 준비에 즉시 착수 할 것을 촉구한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 인터넷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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