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사업 재점검 ‘시간 쫓겨’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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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사업 재점검 ‘시간 쫓겨’ 가결
  • 강민홍, 박은아 기자
  • 승인 2008.04.2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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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차 대총 마지막신] 일반의안 심의 저녁 8시까지 이어져

임원선거에 이어 진행된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에서는 새 집행부가 출범함에 따라 상근 협회장 연봉을 타 단체 수준으로 책정, 치과의사전문의 시험 부담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일부는 수험자들이 부담하토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집행부에 위임키로 했다.

일반의안 심의에서는 관심을 모았던 ‘치협 종합학술대회 매년 개최’의 건은 집행부가 바뀜에 따라 새 집행부에서 다시 결정할 사안이라며 안창영 전 치의학회장이 철회했다.

경기지부가 발의한 ‘협회 정기대의원총회 의안 처리 및 결과에 대한 서면보고 의무화’ 건과 회원고충처리위원회 계속 유지 및 사업예산 증액은 박수로 통과됐다.

▲비공직 회원 각 지역회 조속히 입회(대구) ▲가입회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부여(경기) ▲회원자격에 대한 유권해석 마련의 건(경기) ▲의료배상 공제회 설립에 대한 연구검토 건(서울), ▲정부 지원 의치장착사업에 대한 제고(울산) ▲치과보조인력의 원활한 수급 대책과 진료보조업무 범위 확대(부산, 서울)는 촉구안으로 채택됐다.

부산과 울산, 경기, 서울 4개 지부가 상정해 관심을 모았던 관심을 모았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에 지부의 상향식 심의를 허용하자는 안과 ‘회원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의료법 개정 추진도 만장일치로 촉구안으로 채택됐다.

부산지부는 ‘구강보건법 개정과 치과의사법 진행’에 관해 “구강보건법이 전면 개정된다고 하는데, 2001년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논의되고 2005년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인준된 치과의사법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구강보건법 전면 개편과 관련이 있는지 상황을 알려달라”고 요청해 통과됐다.

‘치과의사 면허증을 대기실에 부착할 수 있는 법적 대책 수립의 건’은 반대 의견이 제기돼 찬반 토론이 진행됐으며, 표결 결과 139명 중 71명이 찬성해 ‘면허증을 대기실에 부착’하는 법 조항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학회통합 추진안에 대한 건’과 관련 광주지부 김낙현 대의원은 “지난 대의원총회에서 학회 난립으로 인한 회원간의 피해를 줄이고자 본회에서 ‘학회 통합 추진안’에 관한 권고안을 발의 통과됐는데, 1년동안 활동내용이 미흡하다”면서 “학회 난립으로 인해 회원간의 불신을 초래하고 사교육비가 증가되며, 검증되지 않은 광고 등으로 상업주의가 만연하여규허 대언론 정책 등에 통솔력 부재를 초래해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치과의사의 위상이 크게 손상받고 있다”과 상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3개 임플란트 학회가 민감히 대립하고 있는 현실과 관련 토론이 진행됐으며, “치협 회장의 책임 하에 협회에서 인준한 학회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해 단일화 할 것”을 만장일치로 촉구했다.

이어 치과의사전문의제 소수정예 관련 의안 심의가 진행됐으며, 논의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경남지부 대의원이 전원 회의장을 퇴장함으로 인해, 경남지부가 제출한 ‘전속지도전문의 특례조항 연장 반대 안’은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 밖에도 시간이 7시40분이 넘어섬에 따라 나머지 ▲남북협력사업 재점검 ▲정책연구소장 선출시기 조정 ▲미가입자 관리를 위한 보수교육 이수기관 관리 철저 ▲치과의원 개설지 규제 완화(서울) ▲치과전문지 발행인 표시에 대한 치협의 협조(부산) ▲의료기가재의 과대광고 및 피해를 막기 위한 대처방안 마련(경기) ▲치과방사선 관련 법규 개선의 건(서울) 등의 의안은 일괄적으로 촉구안으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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