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부터 '배추김치 HACCP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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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부터 '배추김치 HACCP 의무화'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04.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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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종업원 수 기준 2014년까지 규모별 단계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배추김치의 안전한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개정, 올해부터 배추김치 제조업소에 대해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HACCP을 의무적용키로 했다.

배추김치 제조업소 HACCP 의무적용은 업소별 연 매출액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4단계로 나누어 오는 12월 1일부터 2014년까지 시행하게 된다.

우선 연매출액 2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51인 이상인 사업장이 올해 12월 1일부터 HACCP가 의무적용되며, 연매출액 5억원 이상, 종업원 수 21인 이상은 2010년 12월 1일, 1억 이상 및 종업원수 6인이상은 2012년 12월 1일, 1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 수 5인 이하는 2014년 12월 1일부터 HACCP가 적용된다.

한편 2008년 4월 현재 HACCP가 적용되고 있는 배추김치 제조업소는 620개소 중 55개소이다.

이번 배추김치제조업소 HACCP 의무적용으로 국민 다소비 식품인 배추김치의 안전성이 확보돼 국민 건강이 보호되고, 업체는 매출 증대, 클레임 감소, 종사자 위생수준 향상 등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으로 일반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 HACCP 신청 시 매번 심의하던 것을 최초 신청 품목에 대하여만 심의토록 개선돼 민원처리기간이 60∼90일에서 30∼60일로 단축돼 민원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중소업체가 쉽게 HACCP을 적용할 수 있는 HACCP 모델을 개발 중에 있다"며 "앞으로도 HACCP 적용업소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찾아가는 무상 현장기술지도, 맞춤형 전문기술상담  등 지원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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