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방사선 안전 '찾아가는 실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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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방사선 안전 '찾아가는 실무교육' 실시
  • 박은아 기자
  • 승인 2008.05.0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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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13~29일 전국 251개 시·군·구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담당자 대상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13일부터 29일까지 3회에 걸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법규 해설 및 실무사례 등을 중점으로 현장을 찾아가는 '전국 보건소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담당자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시·군·구 보건소에서 방사선 안전관리 민원업무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의 이해 및 전문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251개 시·군·구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전관리의 법적 배경 및 체계 ▲진단용방사선 발생 장치의 신고 ▲양도·양수 및 폐기 절차와 방사선방어시설의 기준적용 등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이해와 실무사례 등이 담겨져 있으며, ▲진단용 엑스선장치와 진단용 엑스선발생기의 구별 방법 ▲장치의 용도 및 형식 표기 방법에 대한 사항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선량한도(50 mSv) 초과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보건소 안전관리 담당자 교육을 통해 지자체 방사선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향상, 민원업무의 일관성 및 신뢰성의 확보로 민원인의 불만을 사전에 예방코자 한다"며 "민원인의 고객만족도 향상과 현장을 찾아가는 맞춤교육을 통해 식약청과 지자체 담당자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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