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영리법인 허용' 수순 밟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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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영리법인 허용' 수순 밟아간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05.1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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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자료 통해 '영리법인 허용한 태국 사례' 벤치마킹 필요성 시사

이명박 정부가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위해 가속 폐달을 밟고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28일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경제활성화회의에서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 Service-PROGRESS Ⅰ'을 확정발표한 바 있으며, 지난 11일에는 기획재정부가 '주요국의 서비스산업 육성 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자료를 통해 영리의료법인 허용의 강력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Service-PROGRESSⅠ'에서는 17개의 단기과제와 57개의 중기과제, 19개의 장기과제 등 총 93개의 과제를 선정한 바 있으며, 단기과제는 다음달 30일까지, 중기과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장기과제는 2009년 이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서비스 산업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나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함께 발전하는 나라'라는 비전 아래 Service-PROGRESS를 1단계 뿐 아니라 2, 3단계에 나눠 추진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에 따르면, 오는 9월경 2단계인 '서비스 산업의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12월에 3단계로 '서비스산업의 성장동력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오늘(13일)부터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전문가 회의·현장방문 등을 통해 중점 추진 분야를 선정하고 핵심 개선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지난달 28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1단계에는 서비스 수지 개선을 목표로 관광, 의료관광, 유학연수, 지식기반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수지 적자 부문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방안 중 '의료 부문'에서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해외환자 대상 유인알선 허용 ▲해외 환자와 동반 가족은 치료 완료시까지 체류가 가능하도록 비자제도 개선 ▲국가별로 특화된 의료관광상품 제공(미국-고국방문과 연계한 건강검진, 중증질환 위주 고가상품, 일본중국-성형, 치아미백 등 미용관련)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양한방 협진 허용 등 국내 의료기관 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종사자 범위, 부대사업범위(호텔업까지 가능) 등을 대폭 확대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주요국의 서비스산업 육성 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자료를 통해 "태국이 영리의료법인 허용으로 인해 의료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했다"는 사례를 들며 '영리법인 허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오늘(13일)부터 시작되는 중점 추진분야 선정을 담을 2단계 방안에 '영리법인 허용'을 포함시키겠다는 사전포석으로 풀이된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태국은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해 의료산업 투자를 촉진했으며, 지난해 150만명의 외국인 환자가 방문, 아시아 최고의 메디컬 허브로 성장했다.

또한 태국은 현재 민간병원이 주식회사 형태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의료법인에 대한 민간투자가 증가하면서 '우수 의료인력 확보', '최신 의료기기 도입' 등의 고급 의료서비스 제공 여건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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