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개 MB악법 국회 통과 ‘30일 고비’

방송법 등 과거회귀 악법 외에 의료법 개정안·제주특별법도 포함

2008-12-29     강민홍 기자


한나라당이 연내 국회를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최종 85개 법안 가운데 의료계에서도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 허용, 복수의료기관 개설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령안 대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주도 내에 외국영리법인의 각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본지가 입수한 바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최종적으로 확정한 85개 법안에는 ▲위헌일몰 및 관련법안 14개 ▲예산부수 관련법안 15개 ▲경제살리기 관련법안 43개 ▲사회개혁 관련법안 13개 등이다.

위헌일몰 및 관련법안에는 유인·알선 허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신문대기업 등의 방송진출 허용의 ‘방송법 개정안’ 등 언론개악 6개 법안이 포함돼 있다.

‘경제살리기’ 명목으로 연내 통과를 추진하는 43개 법안에는 대표적으로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포함돼 있으며,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등 각종 규제 완화법안을 비롯해 외국영리법인의 규제 완화를 담고 있는 ‘제주도 특별법’도 포함돼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사회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내세운 13개 법안에는 ▲통신비밀보호법(불법감청 허용) ▲집회및시위에관한법(마스크 착용 금지 등) ▲교원의 노동조합설림 및 운영에 관한 법(전교조 무력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사이버모욕죄 강화) ▲국가정보원법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등의 악법이 포함돼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각계각층의 반대에도 불구 내일(30일) 오전경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들 85개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