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쥐치포제품서 세균 ‘기준 초과’
황색포도상구균 기준초과…식약청, 해당제품 회수조치
2010-04-13 강민홍 기자
금번 회수 조치는 경상북도 구미시가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검사한 결과, 황색포도상구균이 1g당 140이 검출(기준 : 100/g이하) 되어 내린 조치이다.
현재 해당 업체에서 생산물량 403㎏ 전체에 대한 자진 회수(총 403㎏ 중 16㎏회수)를 실시 중에 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사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