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치과의료 신고센터 홈페이지 개설
불법 네트워크 증거·자료 수집 위해…불법행위 사례 소개 소책자 발간도
2011-06-22 강민홍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 28대 집행부는 불법 네트워크 치과를 척결하고, 이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불법 치과의료 신고센터 홈페이지’(http://watchu.kda.or.kr/)를 개설했다. 또한 지난 18일에는 불법 치과의료 신고센터 개설에 따른 현판식을 갖기도 했다.
이번에 개설된 불법 치과의료 신고센터는 ‘협회 홈페이지 내 치과의사 전용 페이지에 신설·운영되며, 접속 시 팝업창을 통해 신고/제보 접수처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치협은 이번 홈페이지 개설과 함께 의료법 위반 행위 및 기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이 게재된 ‘건강은 상품이 아닙니다’라는 소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의료법 준수 집중 신고기간(2011년 6월18일~8월31일), 특별 자진신고기간(2011년 7월 1일~7월31일)의 안내와 함께 ▲알선·유인행위 금지의 위반 ▲의료광고의 위반 ▲무자격자 진료 금지의 위반 ▲의료기관 개설의 1인 1개소 원칙 위반이라는 의료법 위반의 대표적인 내용을 사례와 관련 법규를 포함해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치협은 ‘건강은 상품이 아닙니다’ 소책자를 17,000부 정도 발간해 회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