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이 0.01%만 들어가도 홍삼음료?

극미량 넣어놓고 국민들 기만…홍삼 제품 함유량에 대한 기준마련 필요

2011-09-22     강민홍 기자

 

시중에 유통되는 홍삼음료에 정작 홍삼 함유량은 매우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홍삼음료의 홍삼 함유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홍삼 음료 중 홍삼 함유량이 최소 0.01%밖에 되지 않는 제품도 있었다.

태웅식품(주)의 ‘홍삼대추’에 함유된 홍삼은 고작 0.01%이며, 디에이치팜(주)의 ‘고려홍삼 로얄제리’ 0.02%, (주)동인한방제약식품사업부의 ‘대건홍삼골드’ 0.027%로 극미량의 홍삼을 첨가시켜 놓고도 버젓이 ‘홍삼’이라는 문구를 제품 겉표지에 넣은 채 판매하고 있다.

이처럼 홍삼제품에 홍삼 함유량이 적은 이유는, 홍삼제품의 함유량에 대해 별다른 규정이나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신상진 의원은 “최근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자 홍삼을 이용한 과대광고가 극성이다. 홍삼 몇%가 들어가야 적절한지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겠지만 극미량의 홍삼을 넣어놓고 홍삼제품이라고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행위다”며 “적어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