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불사업 여론조사대로 개정 추진
건강증진국 이종구 국장 밝혀…장향숙 의원 등 발의로
2005-03-08 강민홍 기자
중앙 정부의 의지가 있어도 반대론자들에 휘둘린 지방자치단체의 미온적 태도 등으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극복될 수 있을 것인가?
현재 '임의 실시'로 되어 있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이하 수불) 사업을 '강제 실시'로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강보건법 개정안이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 국장은 "이미 2월에 의안을 제출해 놓고 의원들의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는 중"이라면서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주기로 이미 합의했으며, 대표 발의를 해줄 또 한명의 의원을 한나라당 의원 중에서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구 국장에 따르면, 수불 사업이 '강제 실시' 사업으로 되면 각 시도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거나, 주민 설문조사 결과 50% 이상이 찬성할 경우 무조건 수불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부 반대론자들의 방해로 인한 소모적인 논쟁이나 사업 지연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되도 최종 본회의 통과까지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구 국장은 "오는 4월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 때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나 보건복지위를 통과해도 법사위 심의 절차 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작업"이라면서 "적극적인 의원 설득작업 등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치과계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