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노인의치사업 단가 인상

전부의치 75만원→80만원·부분의치 1백19만원→1백40만원 인상…지대치 2개에서 3개로 확대

2012-03-20     박은아 기자


올해부터 노인의치(틀니)사업 단가가 인상된다.

현재 노인의치사업 단가는 편악기준 전부의치 75만원, 부분의치 1백19만원으로, 이번 단가 인상에 따라 올해부터는 전부의치 80만원, 부분의치 1백4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한 부분의치 프레임의 경우 기존 80만원에서 81만5천원으로 인상됐으며 지대치 보철의 경우 기존 2개(개당 19.5만원)에서 3개까지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양악 모두 부분의치를 시술받을 경우 악당 3개씩 총 6개의 지대치 보철이 가능해졌으며, 원칙적으로 악당 4개 이내에서 시술이 권장되지만 부득이한 경우 치과의사의 판단 아래 6개 까지 악에 구분 없이 시술이 가능하다.

▲ 노인의치 사업 단가인상표
노인의치 사업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화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 현실적인 단가 인상과 사후관리 예산지원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단가 인상은 지난 2009년 이후 4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이미 지난해 말 복지부에서는 단가 인상과 관련된 결정이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