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디 해고기공사 "근로자성 인정"

퇴직금 및 각종 수당 정산토록 김종훈 대표 입건수사 지시…특수고용노동자 최초 ‘근로자성 인정’에 사회적 파장 예상

2012-09-27     윤은미 기자

 

기공사 부당해고 및 노동착취에 관한 실태를 고발한 본지의 보도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유디치과네트워크(대표 김종훈 이하 유디)에 검찰이 지난 14일 해고기공사들의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는 수사지시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이 반강제적 도급계약 형태로 부당한 처우를 견뎌온 해고기공사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특히 이번 처분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부 진정 사례 중 처음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경우로서 사회적으로도 그 의미가 클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해고기공사들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유디가 퇴직금 및 각종 수당 등을 정산토록 관할 노동청에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디 김종훈 대표에 대한 입건 수사도 함께 지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사건을 의뢰 받은 노무법인은 현재 해고기공사들이 받아야 할 퇴직금과 연장, 휴일, 연차수당에 관한 정산 자료를 준비 중이다.

담당 노무사는 “유디가 노동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번 싸움을 여기까지 끌어 온 것 같다”며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치과의사들이 세무에 관해서는 관심이 많은 반면 노동법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한 경향이 있다”면서 “유디도 이번 처분을 기점으로 노사관계에 대한 여러 변화를 구상 중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은 완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관할 노동청이 검찰 지시에 따라 여전히 수사를 진행 중인 상태인데다, 유디가 검찰 측의 지시에 끝까지 불복할 경우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상황. 노동청 관계자는 “사업자 측(유디)에서 끝까지 근로자성을 부정할 경우 노동부에서 검찰에 송치를 하더라도 검찰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공사 측 담당 노무사는 “유디가 소송을 건다면 또 다시 큰 비용부담이 발생되는 부분”이라며 “유디가 검찰 지시에 따라 해고기공사들에게 정산된 미지급금만 지급한다면 쌍방합의로 수사는 종결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별다른 소송 조치도 없이 기한 내에 정산이 이뤄지지 않으면 유디는 검찰로부터 벌금형을 처분 받게 된다.

꼬박 1년을 끌어온 긴 싸움 끝에 근로자성이 인정된 이번 사건이 우리사회에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의미 있는 선례로 남아 확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