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국시 ‘CBT·실기시험’ 도입 초읽기
치협 치의국시연구소, 9일 ‘변화에 대한 개념콘서트’…CBT는 ‘모두 긍정적’·실기시험은 ‘시행시기 이견’
이르면 2017년부터 컴퓨터나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시험인 CBT(computer based testing), iBT(internet based testing), UBT(ubquitous based testing)와 실기시험이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소장 이재일 이하 연구소)는 지난 9일 오후 2시부터 치과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치과의사 국가시험 변화에 대한 개념콘서트’를 개최, CBT·실기시험 도입 및 시행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주제발표에서는 국시원 출제관리국 최인석 국장이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현황과 개선방향’을, 연세대 치과대학 심준성 교수가 ‘시행방법(CBT)’을, 단국대 치과대학 신동훈 교수가 ‘실기시험 평가방법’을 이재일 소장이 ‘출제기준 설정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경희 치전원 신재원 교수의 좌장으로 진행된 패널토의에서는 부산 치전원 정태성 교수와 강릉원주대 치대 박덕영 교수, 이화여대 의전원 한재진 교수가 참가해 시행방법과 평가방법, 출제기준 설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국시항목 ‘직무중심’으로 개편
먼저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국시원 최인석 출제관리국장은 ‘치의국시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해 ▲국가시험의 신뢰성 및 타당성 확보 ▲국가시험의 과목 및 출제기준 개선 ▲새로운 문항 유형 도입 검토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목·출제기준 개선’ 관련 최 국장은 “문항의 타당성 강화를 위해 교과목 중심의 개별 전문과목 체계에서 직무중심의 통합과목 체계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며 “단순 지식이 아닌 임상 상황에서의 문제해결형 출제비율을 높이는 등 통합적 필수지식 및 수행능력 평가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문항유형 도입’ 관련 최 국장은 “실무능력 검증에 다양한 문항 유형과 종합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문제형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확장결합형(R형) 문항 ▲사례형 문항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한 문항 등을 제시했다.
최 국장은 국시 신뢰성·타당성 확보를 위해 단기적으로 2013년도 내에 출제기준·문항개발기준을 개정하고, 과목통합 초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장기적으로는 2011년 진행한 치과의사 2차 직무분석 결과를 과목통합에 반영해 직종 내 전체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직무와의 관련성 강화를 위해 ▲컴퓨터화시험 ▲실기시험을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UBT, 임상역량 평가에 용이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심준섭 교수는 향후 치과의사 국가시험 개선방향과 UBT·IBT·CBT 도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심 교수는 “2012년 개발된 국가수준의 치과의사역량에 따르면, 전문직업성, 의사소통능력, 진단과 치료계획, 치료, 진료관리 및 정보활용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때문에 국가시험은 실제 임무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영역을 모두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2012년 국시원의 ‘치과의사 직무분석’에 따르면, 지식수준은 ▲지식 ▲이해 ▲응용 ▲분석 ▲합성 ▲평가의 등급으로 나뉘고, 의학에서의 실제 임무를 수행할 때의 인지영역은 ▲사실의 기억 ▲자료의 해석 ▲문제의 해결 세단계로 나뉜다.
심 교수는 “지식역영의 역량을 평가하는 문항에는 암기형과 해석형, 문제해결형 세가지 수준이 있다”며 “주제에 따라 적절한 비율을 정하고 문항 개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CBT·iBT·UBT 도입에 대해 심 교수는 “문항의 질적 향상으로 시험의 타당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시험의 신뢰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서 “직무중심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CBT는 직무중심 임상역량 평가 문항개발이 용이하고, 임상사례 중심의 자료제시형 문항 개발도 용이하다”고 피력했다.
CBT 도입에 대해 패널토론자로 나선 정태성 교수는 “업무의 간소화, 효율성 제고, 공간적 시간적 문제 해결 등 여러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만큼 찬성한다”며 “다만 시행시기나 방법은 교육현장이나 예비수험생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충분한 홍보를 전제로 결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실기시험! 도입은 ‘찬성’ 시행시기는 ‘논란’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신동훈 교수는 ‘실기시험 도입 개요’를 설명했는데, 2009년 의사 국시에 처음으로 시행되고, 한국치과대학장·치전원장협의회가 치과의사 국시도 실기시험 시행을 의결하며 본격적인 도입이 추진됐다.
이후 ▲임상수기 시험항목 개발 ▲실기시험제도 도입 타당성 및 실행방안 ▲시행지침 및 모의 실기시험 시행 등의 연구가 진행됐으며, 구체적인 기본운영 계획까지 도출됐다.
실기시험 출제기준은 ▲진단(문진, 구내검사, 구외검사, 영상검사) ▲예방(예방적 치료, 치료계획 수립, 부정교합관리) ▲치료1(치주 및 구강점막 치료, 외과적 치료) ▲치료2(치과보존적 치료) ▲재활(보철 시술) 5개 영역이다.
실기시업은 필기시험 실시 전인 10월~12월에 진행되고 10분 문항 3개와 50분 문항 2개 총 5개 문항으로 이뤄지며, 합격자 결정 방법은 추후 합격선 설정 연구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국시원은 2012년 실기시험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시기 발표시점인 2013년 본과 1학년 학생이 첫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2016년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이재일 연구소장은 “계획안은 다 정해졌는데, 각 대학별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아직 법개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합의가 이뤄져 올해 법개정이 이뤄지면 2017년부터 시행될 것같다. 그러나 올해 안에 합의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지막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재일 연구소장은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의료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비하고 점차 복잡해지는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를 수렴할 수 있는 치과의사 국가시험 협의체의 구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소장은 “협의체는 단순히 권한을 위임받는 기구가 아니라 공동의 의견을 도출하기 위한 의견수렴기구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