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들 치과전문의제 ‘소수정예 재결의’
[치협 63차 대총]③ 전문의제개선특위 보고 및 3개 상정안 표결…소수(3안) 91표(54.0%)·다수1+2안) 73표(44.0%)
29대 협회장 선출과 더불어 오늘 총회의 최대 하이라이트인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안 논의가 시작됐다.
▲소수정예 ▲1차기관 전문과목 표방금지 ▲기득권 포기 ▲올바른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2001년 대의원총회에서 치과계가 선택한 ‘소수치과전문의제’를 재결의할 것인지, 폐기 처분할 것인지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전문의특위가 오늘 총회에 상정한 3가지 개선안 중 1안은 ▲임의수련자 자격시험 응시기회 부여 ▲전속지도전문의 전문의 자격 또는 응시 기회 부여 ▲전문의제도 갱신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2안은 1안에 ▲새로운 전문과목 신설을 추가한 다수개방안이다.
3안은 소수정예안으로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강화 ▲전문의 자격시험 강화 ▲전문의 자격갱신제도 도입 ▲의료법 77조3항 효력강화 ▲1차임상의 양성과정 제도화 ▲전속지도전문의 자격 문제 해결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정모 부의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전문의 개선방안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면서 “1, 2안은 확대안이고, 3안은 소수안이다. 확대안과 소수안에 대한 표결을 먼저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대의원은 “더 이상 소모적인 싸움은 하지 말고, 단추를 다시 꿰자. 1차 전문과목 표방을 금지하고, 기수련자에게 기회를 부여하며, 전문의제 갱신제를 도입한다면 충분히 전문의 수를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1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서울 김민겸 대의원은 일반의가 모든 진료를 하고 자신이 할 수 없는 분야를 전문의에게 의뢰하는 것이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라고 생각한다“면서 ”전문의가 모든 진료를 한다면 그것은 전문의제 취지에 맞지 않다“고 3안 찬성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전 대의원은 “오늘 오후 협회장 선거에서 3명의 후보자 모두 소수안 지지에 대한 입장을 밝힌 상태”라며 “차기 협회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소수안으로 힘을 보아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종 표결은 우선 1+2안과 3안으로 나누어 표결할지, 각각의 3개 안을 표결할지 여부에 대한 투표가 진행됐으며, 167명 중 115명(68.9%)이 다수냐 소수냐로 나누어 표결하는 것에 찬성했다.
소수(1+2안)냐 다수(3안)냐표결에서는 총 166명 중 다수가 73표(44.0%), 소수가 91표(54.8%), 기권 2표로 소수정예 고수가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