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새민련, 복지와 결별” 강력 비판

기초연금 처리에 반발 의원 사퇴서 제출…저소득층에 불리한 기초연금, 복지 사각지대 확대 전망

2014-05-07     이두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 김용익 의원은 지난 2일 정부·여당이 제안한 기초연금 절충안에 대해 사실상 수용을 선언한 당의 방침에 반발해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기초연금법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서 "저는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의총이 끝나면 의원직 사직서를 써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발언에 앞서 의원들을 향해 "여러분은 오늘 새민련이 복지와 결별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또한 새민련이 정치와 결별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야당이 여당의 법안을 통과시켜 주기 위해 하루 동안 보건복지위,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까지 통과시켜주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며 ”우리가 조금이라도 자존심이 있다면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설혹 선거에 지더라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의원은 오늘(7일) 자신의 블로그에 "이번 타협은 버릴 것은 다 버렸으나 얻은 것은 없는 패배"라고 당 지도부에 결정에 쓴 소리를 했다.

당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할 수 없다는 것이 당론이었던 새민련은 당 소속 의원들 간의 찬반 논의 끝에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법안 통과에 필요한 복지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개의에 합의하며 기초연금법 통과를 수용했다.

이에 김 의원은  "기초연금을 양보하려면 국민연금을 보강해주는 조치를 확보해야 한다"며 "그래서 국민연금에 들지 못한 저소득층 가입을 지원하는 사각지대 해소책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처리된 기초연금법안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 원 이하고 가입기간이 긴 가입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결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갈수록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 수령액은 점차 줄어들게 되는 구조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미래세대가 받을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이다.

한편, 김용익 의원은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으로 1990년대 의약 분업을 주도했던 김 의원은 의료정책계의 베테랑이다. 2004년 노무현정부 당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을, 2006년에는 대통령 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