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2017년 건보급여·수가자료 배포

보험적용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등 제시…각 지부 및 구회·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해

2017-01-31     이상미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 '치과 건강보험 급여 및 진료수가 기준(산재·자보)'에 대한 책자를 오늘(31일)부터 각 지부와 관계기관에 배포한다. 

해당 책자에서는 ▲치과 건강보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심사지침(약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험에 관한 기준 등을 다뤘다. 부록으로 치과병·의원 요양급여비용(수가)에 대한 내용도 살펴볼 수 있다. 

자료 열람을 원할 경우 치협의 각 지부와 구회에서 해당 책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에서 치과의사 전용 페이지로 로그인 후 '건강보험홍보실' 메뉴에서 온라인 자료 로 받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