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선거무효소송 합의 최우선 할 것"

오늘(18일) 변호사 선임 후 변론 재개 요청키로…집행부 존폐 달려 '서로 부담' 우려

2017-09-18     윤은미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철수 협회장이 30대 협회장 선거무효소송(2017가합104949선거무효확인)이 진행 중인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철수 협회장은 "첫 직선제를 치르면서 여러 혼란이 있어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책임 소재를 가려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자는 소송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며 "소송에 관한 예산 지출 없이 대화로 푸는 게 가장 좋다는 판단에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김 협회장은 "원고 측이 집행부에 대한 반감이 아니라 지난 과오를 시정하고자 하는 뜻이 큰 것으로 파악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선거백서를 발간하는 등의 실무를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 제기 후 3개월여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원고 측과의 접촉 시점 등 대응시기가 늦었다는 일부 지적에 관해서도 김 협회장은 "취임 후 일정이 분주했다고 소송참여단을 통해서도 솔직히 털어놨다"며 "결코 원고 측의 취지를 무시하거나 사안을 안일하게 여긴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협회장은 "늦었지만 오늘(18일) 변호사 선임을 마치고 재판부에 변론기일 재개를 간곡히 요청할 것"이라면서도 "그 과정에서 원고 측과 사전합의가 이뤄지면 가장 좋겠다"고 밝혔다.

이재윤 홍보이사도 "집행부의 존폐가 걸린 문제인 만큼 원고 측에서도 소송이 끝까지 진행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며 "원고 측이 요구하는 바를 집행부가 어떻게 담아낼 지에 우선순위를 두고 책임소재를 가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 진정성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28일 선고기일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거나 원고 승소 판결로 직무 정지 사태가 초래될 시에는 끝까지 법적 대응할 것이라는 의견도 전해졌다. 조성욱 법제이사는 "설사 패소하더라도 2심과 대법원까지 가는 동안 3년 임기가 종료될 것"이라며 "소송으로 시간적, 비용적 지출을 키우기 보다는 치협 안에서 대의원총회를 통해 원하는 개선안을 이루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구인단 "합의or판결 놓고 내부 협의 중"

한편, 이번 소송을 제기한 청구인단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선에서 합의를 해야 할지, 아픔을 감수하고라도 원칙대로 판결로 갈 지에 대해 내부 합의 중이라고 밝혔다. 청구인단 관계자는 "최근에서야 합의 시도가 들어와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원고 6명뿐만 아니라 소송기금을 모아준 98명, 개표금지 가처분에 참여했던 인원, 이의신청자들과 의견을 모으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의 시도 시점이 늦어진데 대해 유감을 전했다. 관계자는 "처음에는 집행부가 무대응으로 시간을 벌기 위해 변호사 선임도 없이 지연시켰던 것 같다"며 "최근에서야 물밑접촉이 들어오는 등 치협의 안일한 대응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현 집행부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판단에 의해 직무 정지까지 간다면 치과계 전체의 손실이므로 부담스러운 면도 있다"면서도 "집행부 출범부터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만큼 진상규명을 다루기가 부담스러운 점은 이해하지만 지난 4월 총회부터 지금까지 실절적인 집행부의 노력이 없어 실망스러웠다"며 현재 상황까지 오게 된 경위를 밝혔다.

집행부 취임 후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관계자는 "1차 투표 직후 대승적 차원에서 세 후보가 합의해 재투표를 하자고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추후 대의원총회에서도 진상조사나 감사를 청구한 안건도 한표 차이로 부결됐다"며 "취임 이후에도 집행부가 약속했던 백서 발간 등이 이뤄지지 않아 비용적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소송 진행에 대한 정치적 해석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관계자는 "1차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선거권자가 1천여명에 육박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개표금지 가처분 신청에서도 본안소송에서 다룰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선거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당시 선관위가 답변 없이 사퇴로 마무리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소송에 임하게 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만일 이번 소송이 받아들여져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장기전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치협의 입장에 대해서도 관계자는 "치협은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