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협회장 선거무효소송 변론 재개

10월 19일 2차 변론 예정…이달 28일 판결 자동 연기

2017-09-20     윤은미 기자

 

서울동부지방법원이 30대 협회장 선거무효소송(2017가합104949선거무효확인)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변론재개 요청이 받아들이면서 1심 판결이 연기됐다. 

치협은 지난 18일자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당일 오전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1차 공판 불참 사유를 밝히고 변론일을 다시 열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차 변론은 오는 10월 19일에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