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회원 의견 수렴해 항소 여부 결정"

2일 선거무효소송 입장문 발표…전임 집행부에 분노·회무 공백 최소화 다짐도

2018-02-02     안은선 기자

지난 1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30대 협회장 선거에 관한 무효소송 1심에서 피고 측 패소로 판결이 났다.

이에 치협은 오늘(2일) 『전임 집행부의 선거관리 부실…현 집행부를 흔들다』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입장을 밝혔다.

치협 30대 집행부는 1심 판결이 난 직후 임시이사회를 긴급 소집해 후속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사회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개월간 온 몸을 바쳐 회무에 매진하던 30대 집행부의 정통성이 훼손된 점에 대해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을 감추지 못한다"며 "선거가 무효에 이를 만큼 중대한 과실을 범한전임 집행부의 선거관리자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성토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치협 측은 이번 판결에 따라 집행부가 추진하던 회무에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사회는 "전임 집행부의 과오로 현 집행부의 존재자체가 부정된 점은 납득할 수 없어 즉각 항소해야 한다"면서도 "치과계 손실을 최소화 하고 '회원이 주인'이란 전제를 갖고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30대 집행부는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후 다양한 경로를 거쳐 회원 여론을 수렴해 항소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아울러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의 경우 이와는 별도의 대응에 나서 회무 공백을 줄이는 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30대 집행부는 "선거무효로 인해 회원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불안감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치과계의 미래와 직결된 중차대한 현안을 추진중인 만큼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흐트러짐 없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