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직무대행 가처분, '원고 측 승소'

오늘(2일) 동부지법 '전부 승소·인용' 판결…4월 5일 재선거 연기 불가피해지나

2018-03-02     안은선 기자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2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0대 협회장 선거무효소송단(이하 소송단)이 제기한 '이사회결의 효력 정지 및 집무집행 가처분 신청'에서 채권자(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번 가처분 신청의 핵심인 지난 2월 8일 치협 임시이사회 결의인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 선출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임기 2년으로 한다는 두 가지 내용 모두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치협은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직무대행을 새롭게 선출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아울러 오는 6일 마감인 재선거 후보등록 등 현재 진행중인 모든 선거일정이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 등 자세한 내용은 후속보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