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ppm 이상 불소 함량 치약 전무

신동근 의원, 의약외품 심사기준‧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고시 불일치 개선 촉구

2018-11-01     안은선 기자

국내 제조 치약 중 불소함량 기준을 제대로 지킨 치약이 단 한 개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제조된 치약제의 불소 함량 현황』을 확인한 결과, 국내 제조 559개 치약 중, 불소함량이 1,000ppm을 초과한 치약은 단 한 개도 없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충치예방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식약처는 지난 2014년 9월 치약의 불소 성분 함량 기준은 1,000ppm에서 1,500ppm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또한 식약처 규정상 불소가 1,000ppm이상 함량 돼 충치 예방 기능이 강화됐다는 의미의 ‘불소에 의한 충치예방’ 문구를 제품 기재한 국내 제조 치약은 전체 17%에 해당하는 100개에 그쳤다. 그마저도 불소가 딱 1,000ppm 함량된 치약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불소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불소함량이 0pp인 치약은 무려 559개 중 232개로 전체 41.5%를 차지했다.

신동근 의원은 국내 제조 치약의 불소 함량이 수년째 1,000ppm이하에 그치는 이유로 식약처의 의약외품 관련 고시가 서로 불일치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식약처의 ‘의약외품 범위 지정’ 및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고시는 치약의 불소 함량 허가범위를 1,500ppm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내 의약외품 제조업체들의 제조기준을 정하는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고시는 치약의 불소 함량 한도를 1,000ppm이하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동근 의원은 “이미 미국, 유럽,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불소 함량이 1,000ppm을 초과한 치약의 충치 예방 효과와 안정성을 인정해 성인의 경우 1,350ppm ~1,450ppm의 불소가 함량된 치약 사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식약처는 불소치약의 충치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상 불소 배합 한도 기준을 기존 1,000ppm이하에서 1,500ppm이하로 즉각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