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입법로비 사건, 어버이연합 음모"

치협, 라디오 방송 출연해 유디치과 측 주장 반박…"1인1개소법 개정요구는 현행법 위반 인정하는 꼴"

2018-11-12     안은선 기자
(좌) 오태훈 진행자 (우) 치협 이재윤 홍보이사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 이재윤 홍보이사가 지난 9일 KBS 제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 유디치과 고광욱 원장의 발언을 반박했다.

최근 유디치과 고광욱 원장은 KBS 제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출연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일을 바탕으로 실제 사실에 근거해 책을 썼다"고 발언했다.

이에 치협은 해당 방송에 반론권을 청구, 이재윤 홍보이사가 출연해 고광욱 원장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소설형식이지만 본인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일을 바탕했으므로 사실에 근거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실제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치협을 대신해 출연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이사는 방송에서 '의료법 제33조8항의 개정이 치협 입법로비에 의한 것'이라는 유디 측 주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입법로비 사건은 이 법을 반대하는 특정 세력의 사주를 받은 어버이연합이 동원된 음모로,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사건 종결됐다"며 "유디치과는 1인1개소법에 저촉돼 재판을 받는 피고인으로, 피고인이 법이 잘못됐다고 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데, 이는 현행법을 위반을 인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맹비난 했다.

해당 방송은 링크(https://kda.or.kr/kda/kdaNews/kdaNotice/board_read.kda?board_key=35501)를 통해 다시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