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위반 기관 환수처분 정당!"

특위 "1인1개소법 사수!"…대법원 앞 1인시위

2019-05-23     문혁 기자
이상훈 위원장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이하 특위)가 오늘(23일) 대법원 앞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특위 이상훈 위원장과 이정우‧현정오 위원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대법원 앞에서 '2016 두 62481 상고는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시위에 나섰다.

또한 이들은 1인사위에서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일명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환수처분은 정당함을 피력했다.

한편,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대법원의 판결이 1인1개소법의 핵심인 환수조치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1인1개소법 위헌여부 결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우 위원
현정오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