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다리 긁은’ 1인1개소법 국회토론회

본질 상반된 패널 발언에도 시간상 바로잡지 못해…연대했던 보건의료 시민단체 빠져 아쉬움도

2019-11-18     윤은미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를 비롯한 5개 의약단체가 공동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윤일규 의원이 주최하는 ‘1인1개소 합헌 결정 이후의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가 오늘(1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돼 보완입법에 관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다.

15일 치협이 실무를 맡아 진행한 '1인1개소 합헌 결정 이후의 과제 국회토론회'가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치과계가 4년 넘게 이끌어온 정책인 만큼 치협이 대표발제에서부터 1인1개소법의 필요성과 대체입법 방향을 상세히 설명했지만, 법안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일부 패널의 발언과 시간상 촉박함으로 이를 바로잡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그간 1인1개소법 개정에서부터 법안 사수에 이르기까지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가 치과계와 오랜 시간 연대해왔으나, 이날 국회토론회에는 소비자단체가 시민단체를 대표해 패널로 참석하면서 1인1개소법의 본질과 전혀 상반되는 결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1부 개회식에서는 사회자가 “(보건의료) 시민사회 단체가 참석하지 못해 아쉽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약사 출신의 (사)건강소비자연대 정연우 부대표는 “1인1개소법 합헌 판결이 ‘1법인1약국’이라는 약사회의 중차대한 고민에 있어 작은 방패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한다”면서도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치과의료기관이 대형화 되지 않아 소규모 치과의 진료비 문제나 진료의 연속성에 대해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진료의 연속성 문제는 되려 불법네트워크병원의 의료진이 자주 교체되면서 야기되는 부작용 중 하나인데다, 의료기관의 대형화로 진료비를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은 1인1개소법의 취지를 기리는 이날 토론회와는 전혀 상반되는 내용이다.

결국 정 대표는 “치협이 대형병원 쏠림 현상 내면의 소비자 심리를 이해하고 의료인의 (임상)교육이나 시설 장비 교체 등을 보완해 이번 합헌 판결이 국민건강권 수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엉뚱한 결론을 내놨고 좌장을 맡은 치협 안민호 부회장은 “소비자의 건강권 보호 측면에서 좋은 말씀”이라고 수렴했다.

법무법인 오킴스 오성현 대표변호사는 대체입법론으로 소규모 의원급에 한해 복수개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해 참관자들이 이의를 제기했다. 오 변호사는 “의료소외지역이나 전문의가 부족한 특정과, 일정 규모 이하의 1차 의료기관에 복수개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플로어석에 있던 이재용 정책이사는 “소외지역에 대해서는 보건소 등 공공의료를 통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반대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