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치, 전 사무국장 횡령사건 대회원 사과

16일 사과문 배포…정진 회장 관련 보도내용 해명도

2019-12-17     윤은미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치) 정락길 전 사무국장이 횡령 사건과 관련해 회원과 전·현직 임원에게 사과했다.

정 전 사무국장은 2017년 9월 횡령혐의로 구속된 후 지난해 1월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같은해 8월 항소심에서 7억5천만 원의 횡령액이 확정돼 5억3천만 원을 변제한 상황이다.

정 전 사무국장은 지난 16일 본지에 사과문을 보내와 지난 횡령사건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당시 잘못된 생각으로 31대 집행부 정진 회장을 오해하게 하는 내용으로 보도되게 한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처음에는 횡령사건에 대해 원망도 했지만 잘못이 더 커지기 전에 바로 잡아준데 대해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치과전문지 D사가 보도한 기사 중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는 "선진회계법인에 의해 회관건축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가 진행된 것이 사실"이라며 "정진 회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현금 전달 부분은 대부분 영수증으로 적법하게 처리됐으며 현금 전달도 횡령 금액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정진 회장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본인이 작성한 회장 관련 문서는 2017년 2월 13일 회장선거 정견발표회날 자신의 책상 위에 둔 것이 사라진 것이지 정 전 국장 자신이 누구에게 전달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 전 사무국장은 "제 잘못으로 정진 회장의 명예를 훼손시킨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갑자기 기사가 보도돼 유감스럽다"며 "이제는 이런 과거지향적인 기사로 저를 괴롭히지 말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