ㅅ교수 성폭행 사건 항소 취하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확정

2004-05-05     강민홍 기자

작년 대학원 제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치과계를 경악케 했던 ㅅ씨(전 단국치대 교수)가 지난달 13일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ㅅ교수 성폭행 사건’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1심 결과대로 형이 최종 확정됐다.

ㅅ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지난 2월 14일 항소했으나, 공판 연기와 불 출석을 반복하다 결국 지난달 13일 항소를 취하했다.

한편, ‘ㅅ교수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 소속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들은 ㅅ교수의 항소에 대해 정당한 판결을 촉구하는 1만인 서명운동, 탄원서 제출 및 재판 방청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본 사건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해당 대학당국에 대한 책임요구 및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한 공대위의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