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치협만 '의료광고 승인비율' 높나

의협·한의협은 20%대, 치협만 85.5%…심의실적도 한의협 45% 수준

2007-10-17     강민홍 기자


2005년 10월 의료법 위헌판결 이후 작년 12월 7일 국회에서 의료법이 개정되고 지난 4월부터 의료광고 규제범위와 방식이 변경된 이후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허위과장광고를 보건의료계에서 자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3개 보건의료단체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 것이다.

그러나 안명옥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운영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제대로 된 심의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전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3개의 의료단체 중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의 심의실적이 가장 저조하고, 반면 승인비율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의료광고 심의실적 및 승인비율(2007.4∼6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3개 의료단체가 의료광고를 사전심의한 현황을 살펴보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551건, 치협은 365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841건의 광고물을 심의했다.

각 회의 시마다 의협 155.1건, 치협 40.6건, 한의협 76.5건꼴로 광고물을 심의했다는 뜻으로 치협의 심의 건수가 의협의 1/4, 한의협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심의위원회의 승인비율을 확인한 결과, 의협과 한의협은 수정승인 비율이 70%를 상회했으나, 치협은 수정승인 실적이 전무하고 승인비율이 무려 85.5%(365건 중 312건 승인)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안명옥 의원은 "우선, 심의건수가 지나치게 많아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인 것같다"며 "각 심의위원회별로 심의위원이 중복되는 점도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고 피력했다.

특히, 안 의원은 3개 심의위원회에 총 5명의 위원들이 중복 선임돼 있는 것과 관련 "각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사물의 표준화 등 질 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위원회별 심의결과가 제 각각인 상황에서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면서 "오히려 서로서로 봐주기식 심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3개 심의위원회를 통합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공정성·통일성·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각 의료인 단체에 분리·위탁돼 운영되고 있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기구를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세분화된 표준 심의기준의 제공, 불공정 심의에 대한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