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참여정부 마녀사냥 첫 희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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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참여정부 마녀사냥 첫 희생양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3.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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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도 이적단체”…의협 색깔공세 나서


▲ 진보의련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제주대 이상이 교수와 일산보건소 권정기 소장
사법부가 지난달 4일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이하 진보의련)을 이적단체로 규정, 이 단체에서 활동했던 제주 의대 이상이 교수와 일산보건소 권정기 소장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참여정부 출범 이후 내려진 첫 국보법 선고이며, 그 대상이 의료인이라는 점, 두 차례에 걸친 검찰의 기소가 기각되는 등 전형적인 공안조작 사건이라는 점에서 진보적 보건의료운동 진영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이에 건치를 포함한 55개 정당·노동·종교·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13일 느티나무카페에서 규탄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후 전면적인 대응을 벌여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반면, 의협과 개원의협의회는 지난달 12일 성명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관련자들은 사회주의 의료제도 실현을 위해 건보통합, 의약분업 시행 등에 깊이 관여했다”며 “민주당 보건의료전문위원으로도 활동한 이상이 교수의 그간 정치적 행보에 대해 다각적인 조사를 실시해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원의협의회는 “이상이 교수뿐만 아니라 김용익 등 현 정부의 정책을 이끌고 있는 좌파의료인과 인의협 등 5개 단체를 타도해야 한다”며 색깔공세와 마녀사냥을 부추기는 언급을 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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