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캔 등 금속제품 안전관리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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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캔 등 금속제품 안전관리기준 강화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06.1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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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호르몬 의심 '비스페놀 A' 용출구격 강화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기구나 용기로 사용되는 금속제에 대해 납, 크롬, 니켈 등 용출규격을 강화하고 내분비계장애물질(환경호르몬)으로 의심되는 비스페놀 A에 대해서도 강화된 기준을 마련해 입안예고 했다고 18일 밝혔다.

음료캔, 통조림캔 등의 금속제에 크롬 및 니켈에 대한 용출규격을 0.1 mg/L이하로 신설했으며, 납이 0.1% 이상 들어있는 금속은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조할 수 없도록 하여 용기에 의한 중금속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현행 합성수지제 중 폴리카보네이트, 에폭시수지 등에 대해 「비스페놀 A」에 대한 용출규격을 2.5 이하에서 2.5 중 비스페놀 A 0.6 이하로 강화해 환경호르몬의 노출을 최소화 했다.

아울러 쌀, 수박, 오이 등에 대해 이민옥타딘 등 93종의 농약을 신설하고, 인삼 중 만디프로파미드 등 11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추가 설정해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그러나 냉장으로 수입된 오렌지, 망고 등 과일 및 브로콜리, 단호박 등 채소류에 대해서 실온에서 판매하는 현실을 감안해 보존 및 유통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환제품으로 유통되는 식품 중 이물(쇳가루)기준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물시험법과 냉동틸라피아의 일산화탄소 기준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시험법을 개정함으로써 이물 등의 과학적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한편, 입안예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행정예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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