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업무 담당은 관할 협회가 적절”
상태바
“수입통관업무 담당은 관할 협회가 적절”
  • 조규봉 기자
  • 승인 2004.10.2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재협 &식약청 '담당업무 의견 절충하고 대안 모색'
치과재료와 장비에 대한 인,허가 품목의 수입통관업무가 대한치과기재협회 산하 속에 지속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이는 인·허가 품목이 많은 치과재료나 장비업계에 산하협회가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치과기재협회 신정필 회장과 이태훈 부회장은 지난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국 이희성 국장과 간담회를 갖고 수입통관업무 지속 여부에 대해 특별한 대안이 없을 경우 가장 많은 수입통관을 하는 업계 산하의 협회가 적절하다는 결론을 도출해 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신정필 회장은 "전반적인 산업의 발전과 맞물려 치과산업도 급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또 "국산품 개발을 통해 수출의 활로를 트고 있는 중"이라며 "특히 인․허가품목의 수입통관을 협회 산하 업무로 두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신 회장은 "수입통관업무에 대한 국가정책과 제도의 도입으로 그 입지가 어떻게 될지 의문"이라고 궁금증을 표했다.

이에 식약청 의약품안전국 이희성 국장은 “현재까지는 수만 건의 치과재료와 장비 인․허가 수입통관업무(EDI)가 대한치과기자재협회에서 순조롭게 잘 이뤄지고 있고, 수입통관에 관한 품목도 가장 많기 때문에 해당 협회가 담당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밝혔다.

현재 치과재료와 장비 등의 인․허가를 식약청에서 담당하고 협조기관으로서 대한치과기재협회가 인․허가 품목에 대한 수입통관요건업무를 맡아 관세청에 요건승인내용을 전송하고 있다.

즉, 수입통관 할 품목에 대해 예정보고서를 전산문서(EDI)로 만드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현재 관세청에서는 세관장확인대상물품 통관절차간소화와 관련 수입요건확인에 대한 표준안을 추진 중에 있다.

추진내용으로는 WCO(세관신고 표준화 모델을 제시하여 G7국가를 중심으로 국제표준 의무화)의 개정교토협약에서 세관과 무역업체간 검역증서 등 다양한 데이터 교환을 위해 창구를 단일화 한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세청의 제도 추진에 따라 수입통관처리 업무가 표준화 됐을 시, 자칫 잘못하면, 수입통관업무 담당범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제도에 따라 겪을 시행착오는 곧 기존보다 많은 시간과 인력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또한 민원발생의 우려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협회 이태훈 부회장은 “현재 수입요건 확인업무가 협회를 통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오히려 통관절차 간소화에 대한 표준화 방안 때문에 더 복잡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그는 또 “현재 본 협회 회원사들이 대부분 수입요건에 대한 품목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사정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표준화 방안으로 타 기관에서 인․허가품목에 대한 수입통관요건업무가 진행됐을 때, 수만 건이나 되는 품목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의료기기안전국 이건호 과장은 “많은 품목을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업무를 진행해 왔던 협회가 여러모로 효율성 측면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며 “해당 협회에서 업무를 지속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다.

(월간치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